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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의 기다림....(노원구 부녀자 강간 살인사건)
게시물ID : panic_978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82
조회수 : 9852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1/29 01: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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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사건의 성격상 잔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잔인한 내용을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글을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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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1998년 10월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부녀자 강간살인 사건 입니다.
이사건은 용의자의 정액에서 나온 dna와 현금인출 당시의 cctv화면등의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피의자를 특정할 증인과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가 2년 동안이나 이루어졌음에도 
장기미제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만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않은 형사분의 끈기로
사건발생 18년 만에 극적으로 해결된 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1998년 10월 27일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피해자 A씨는 남편 B씨와 아이들을 키우며 사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근처의 식당에서 서빙일을 했는데 사건이 있던 날은 일주일에 1번 있는 식당의 휴무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생활구인지에 전세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고
사건이 있던 그날은 그녀는 집에서 김장 준비로 한참 바쁠때 집을 구경해도 되겠냐는 한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사건의 이번 사건의 범인인 C씨 였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검거당시 44세의 오우진이지만 편의상 C씨로 쓰겠습니다.)
 
오후 1시 20분경 C씨는 A씨의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다 전세금을 깍아줄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A씨가 "전세금도 없이 집을 보러 다니냐"며 깍아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C씨는 집 밖으로 나왔으나 다시 집을 보겠다며 그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집으로 들어간 C씨는 돌변해 A씨에게 말을 그딴식으로 하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에 수차례의 폭행을 가합니다.
(피해자 A씨가 초면의 C씨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아마도 C씨의 예의없는 행동 + 터무니 없는 호가를 부르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피흘리며 쓰러진 그녀를  가해자 C씨는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장농과 선반을 뒤져
넥타이와 허리띠, 노끈을 찾아 피해자가 반항 할 수 없게 입을 틀어 막고 넥타이와 노끈으로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C씨는 A씨의 하의를 벗겨 강간을 시도 합니다.
강간을 하던 중 피해자 A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꺼내온 허리띠로 목줄처럼 만든 후 엎드려 있는 A씨의 목에
허리띠를 걸어 A씨의 뒤에서 강하게 잡아 당겨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을 하는데
이때 피해자 A씨는 목이 졸려 사망하게 됩니다.
훗날 경찰의 진술에서 범인 C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매우 강하게 당겼고
사정이 끝날때까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강하게 당기고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약간의 현금과 신용카드까지 챙겨 현장을 빠져 나간후
 
몇 시간 뒤 학교 갔던 딸이 집에 돌아와 엄마가 결박돼 죽어있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엄마가 피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딸은 아빠가 일하고 있던 가게에 전화를 하고
남편 B씨는 딸의 전화를 받고 119에 전화를 한 뒤 집으로 미친듯이 뛰어 갔지만
남편 B씨가 도착했을때 피해자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A씨는 뒤로 결박된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고 현장감식과 사체부검에서 강간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액형(AB형)과 체액(DNA)을 확보합니다.
 
이때 부터 본격적인 사건조사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사망한 A씨의 지갑에서 신용카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게 알려주었는데
경찰의 확인결과 사건이 있던 날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추정기간 한시간 뒤
서을 을지로의 한 현금지급기에서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151만원 을 뽑아 간
남성의 얼굴이 찍힌 cctv사진을 확보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의 조사는 순조로웠 습니다. 
범인의 DNA와 숨진 A씨의 카드로 돈을 뽑아간 유력한 용의자의 사진까지 확보해 사진속의 주인공을 찾아
DNA대조만 하면 순조롭게 사건이 빨리 해결될거라 생각했지만 사진속 주인공의 윤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KBS의" 공개수배 사건 25시 " 에도 소개가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역 우범자들과 비슷한 수법의 전과자 까지 샅샅이 조사했지만
사진속 주인공을 나타나지 않았고 2년 동안 수사팀은 사건에 매달리지만 범인은 검거되지 않고
장기미제사건으로 수사는 종결됩니다.
 
장기미제로 수사는 종결 되었지만 사건담당 형사팀의 막내였던 김응희 형사는
자신의 아이또래 였던 피해자의 딸을 생각하면 범인을 잡아주지 못했다는 마음 한켠의 미안한 마음때문에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자신은 사건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뒤 2016년 6월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김응희 경위가 부임하면서 그동안 마음 한켠에 묵혀놨던 18년 전의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합니다.
18년이나 된 묵은 사건을 다시 파헤칠 수 있었던 이유는 2010년 제정된 성폭력 특례법의 역할이 컷습니다.
 
이 법으로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되
사건을 재조사 할 수 있었고 과거에는 꿈도 못꾸었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범인의 대조가 과거와 달리 쉬워진 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팀은 강력범죄 전과자들과 비슷한 수법의 선별된 8000여명의 전과자중에서
사건당시 증거였던 혈액형과 연령대를 적용해 사건 당시 20~30살 인 AB형의 혈액형의
조건을 충족하는 용의자를 120여명을 추려냅니다.
 
이때부터 선별된 120여명의 인물들을 일일이 CCTV의 사진과 대조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용의자 중에는 출소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 인물도 있어 형사가 교도소 면회를 가기도 합니다.
인물을 대조해가며 사건을 조사하던 중 CCTV의 사진과 흡사한 인물의 용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사팀은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물의 거주지로 찾아가 확실한 증거인 DNA확보에 주력합니다만
아무런 증거없이 용의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는 베란다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낸 경찰은
A씨가 베란다에서 밑의 화단에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해 검사를 맡기는데 겸사결과 
그가 18년 전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2년을 메달려도 검거하지 못한 범인을 사건 재조사 며칠 만에 잡아들인거죠
 
붙잡힌 범인은 오우진(검거당시 44세)이 였는데
검거당시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을 둔 회사원이었지만 그의 뒷모습은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브로커였습니다.
 
처음에 그거 용의자 리스트에서 운좋게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건 당시에 그에게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A씨를 잔혹하게 이유에대해 진술하기를 당시 자신은 전세집을 구하던 중 생활정보지에서 우연히 
피해자 A씨의 집을 알게되어 그집에 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집이 비싸 A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갂아줄 수 있느냐
물어본 자신에게 돈도 없으면서 집을 구하냐며 나무라는 A씨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욱하는 마음에 A씨를 폭행하게 되었고 성폭행 후 살인까지 이어졌지만 살인은 의도치 않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우진은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강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 A씨를
죽일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자신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그의 진술과는 다르게 오우진은 
개별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은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보상을 통한 합의 조건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게 보통이지만 
오우진의 가족은 중형선고를 예상했는지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는 시도 조차 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오우진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목에 허리띠를 묶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압하려는 의도일뿐
살해할 생각도 없었고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가 이미 결박당해 반항이 어려움에도 굳이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상당시간 강하게 당기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게 맞다고 밝히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오우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판결문에서 재범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고 
생명존중의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힙니다.
 
법원의 판결이 난 후 사망한 A씨의 남편 B씨는 오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진행하는데
남편B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자신이 범인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금액은 150만원 정도라 그 돈을 돌려받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고통스럽게 보낸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다라고 밝힙니다.
 
당연하겠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부인이 사망하고 남편 B씨와 남은 아이들의 삶은 순탄치 않았는데 
사건 현장을 목격한 딸은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했고
남편 B씨 또한 엄마의 빈자리를 걱정해 서둘러 재혼을 했다가 몇년 지나지 않아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A씨의 남은 가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이제라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PS.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김응희 경위는 공로를 인정받아 경감으로 1계급 특진을 했다고 합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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