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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 30대 부부 친딸 강간사건(약 19금)
게시물ID : panic_978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63
조회수 : 29238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8/01/30 01:48:16
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성적, 비인륜적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싫어하시는 분들과 미성년자분들께서는 이글을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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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자신의 친딸을 6여년 간 성폭행해온 사건입니다.
특이한 점은 피해자를 성폭행 하는데 부부가 같이 연관된 특이한 케이스의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이사건은 2011년 경기도 양주의 모여고에서 평범한 여고생이
상담교사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17살인 A양은 학교 담임을 통해 학교의 상담교사의 상담을 받게 되는데
훗날 상담교사가 법정에서 이야기 하기를
평범한 여고생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라 처음에는 자신도 반신반의해
A양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들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평범한 여고생이 (이제부터는 A양) 이야기한 사건의 시작은 5년 전인 2006년 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A양은 경기도 양주에서 가족 가해자 아버지 B씨 와 어머니 C씨 그리고 두 동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2006년 여름경에 A양은(당시 11세)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중 아빠 B씨가 다가와
"아빠 사랑하지?"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댑니다.
놀란 A양은 손을 빼려고 했지만 아버지 B씨는 더 세게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갖다대곤
괜찮으니 만져보라고 하며 A양의 손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빨아보라며
입으로 해줄것을 요구를 하며 A양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고 자신의 욕망을 채움니다.
 
그리곤 며칠이 지난 후 친부 B씨는 A양을 PC방을 가자며 데리고 나와 차에 태워 운전하던중
차량의 통행이 뜸한 곳에  차를 세우곤 A양에게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누구와 살거냐고 물어보곤
엄마와 살거라는 A양의 대답에 며칠 전 입으로 해준건 억지로 한거냐며 다시한번 해달라고 하고선
가슴을 만지며 A양의입에 넣어 욕망을 채웁니다.
 
며칠후 B씨는 집에서 자고있던 A양의 방에 들어가 자고있는 A양을 깨워 강제로 하고는 삼키게 합니다.
 
몇달 뒤 초겨울 경 B씨는 자고있던 A양의 방에들어가 강제로 입에 넣으려 하지만
A양이 " 학교에서 제 몸은 제가 지켜야 된다" 고 했다며 거부하자 시끄럽다며 욕을하고는
하의를 벗겨 자신의 욕망을 채움니다.
 
이듬해 2007년 여름경 B씨는  태권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A양을 기다렸다가 근처의 공터에 정차시켜놓은 후
생리중이라 않된다고 말하는 A양의 거부에도  차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움니다.
 
같은해 가을 밖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온 B씨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할때 걱정이되 따라들어온
A양이 등을 두드려주자 입으로 빨게끔 한 후 변기를 잡고 업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항문XX를 하고선 등에 사정합니다.
 
2008년 여름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던 A양을 깨워 하려고 하지만 싫다고 반항하는 것을
완력으로 제압하고 입에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2010년(당시 16세) 늦여름 A양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된 B시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무실에 데리고와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는 A양을 사무실에서 강X합니다.
 
2011년 (당시 17세)여름 경 A양의 방으로 들어와 A양을 강간하려고 하지만 A양의 반항이 거세
목표를 이루지 못하자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들어와 식칼로 피해자 A양을 위협해 강제로 XX합니다. 
 
며칠뒤 집에 혼자만 있던 A양에게 입으로 해줄것을 요구했고  볼일을 본 후 
같이 씼자며 화장실로 데리고가 피해자의 A양의 옷을 벗긴 후 다시 강X합니다...
 
며칠뒤  
B씨는 자고 있는 A양을 깨워 엄마C씨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엄마가 있는 방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던 A양을 안방에 밀어 넣고 남편 B씨는 자고 있던 부인 C씨에게
"해도 괜찮지?" 라고 물어봅니다.
C씨의 대답이 없자 남편 B씨는 누워있는 부인C씨 옆에 누워 A양에게 강제로 입으로 XX하게 합니다.
 
그리곤 또 며칠뒤
B씨는 자려고 준비하던 A양을 안방으로 데리고가 엄마C씨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A양의 옷을 모두 벗긴후 자신도 옷을 벗고 3명이 나체로 한침대에 나란히 누워
A양을 성추행하고는 A양이 옆에 누워있게 한 후
부인 C씨와 성관계를 하다 옆에 누워서 지켜보고 있던 A양을 쳐다보며
C씨게 A양을 가르키며 " XX랑 해도 되지"?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C씨는 "그냥 하던거 나 한테 하지"라고 말하자 B씨는 화를 내는데
그렇게 화를 내는 B씨를 뒤로 하고 C씨는 돌아눕고
그자리에서 B씨는 피해자 A양과 관계를 가집니다.
 
자신에게 하던 몸쓸 괴롭힘은 참다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방관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는 엄마와 점점 더 도를 더해가는 아빠사이에서 고민하다
피해자 A양은 자신의 비밀을 담임 선생님과 지도교사의 상담을 하게되면서
천인공노할 부부의 악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모든 혐의자체를 부인합니다.
부부가 진술하기를 자신의 딸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춘기 때문인지
담배를 피우고 불향한 학생들과 어울리는 등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그런 행동을 한적이 없고  딸이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지는 알수 없지만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진술합니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밝혀진 사실인데 
남편 B씨가 A양을 성폭행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인 C씨는 대충이나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터지기 얼마전 A양은 엄마에게 자신이 당해왔던 사실들을 전부 털어놓습니다만
보통의 엄마들이라면 날뛰고 난리가 날 상황에서 엄마C씨가 보인 반응이 한숨을 쉬고서는
니가 그렇게 해버리면 너희 아빠가 ㅇㅇ이(A양의 동생) 한테도 그렇지 않겠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도 사건을 파면 팔수록 워낙 쇼킹한 사건이고
혐의자체를 부정하는 부부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지만 100%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쇼킹한 A양의 진술 사이에서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정적 증거
예를 들면 당사자들끼리만 알수있는 특정부위의 특징 같은것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이 고민하고 있던 차에 A양의 결정적인 진술을 하는데
그것은 B씨의 특정부위에 있던 점이었는데 직접 그림으로 그려주기까지 합니다.
A양이 그린 그림에는 점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색깔까지 자세히 나온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결정적 증거가 된 이유는 A양이 진술한 두개의 점 중 하나는 평상시에는 보이지않고
발기시에만 보이는 아주 옅은색의 점이 었는데 주의 깊게 보지않으면 알 수 없는 점이었습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0대가 넘은 친딸에게 발기된 곧휴를 보여주는 아빠는 없을테니
경찰로서는 진술에만 의존해 2%부족했던 차에 빼박 증거를 찾은셈이죠
 
재판에서 아버지 B씨는 A양의 진술은 거짓이고 그런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특정부위에 점에 대해서는 옛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너는 어떻게 거기에 있는 점까지 똑같느냐며 농담을 한적이 있는데
그걸 우연히 듣고 알게된 피해자 A양이 그렇게 진술을 한것 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B씨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발기시에만 보이는 점에대해서
당사자인 본인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에서 증거로 내세우기 전까지는 본인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A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발기시 주의깊게 보아야만 알 수 있는 특징을 알고 있고
그동안의 진술을 통해 A양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전문가의 소견을 종합해 볼때 
피해자 A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엄마이자 부인 C씨 또한 자신은 딸에게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주장하지만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조취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안방으로 끌고 들어온 A양이 강제추행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점
며칠뒤 다시 A양을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성추행하는 것을 묵인하고
피해자가 옆에 있는데도 남편 B씨와 아무런 거부없이 성관계를 가진점
딸과 관계를 맺어도 되겠느냐는 남편 B씨의 물음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돌아누워 피해자가 강간 당할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묵인한것들을 볼때
남편B씨와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볼때 피의자 B와 C는 범행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것으로 보는것이 맞고
(행위지배란? 행위의 주체가 지배할 대상을 자신의 지배하에 놓고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이 공모해 피해자 A를 합동강간했다는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밝힙니다.
 
판결문에서
11살에 불과한 여자아이를 5년이 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점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합동해 친딸을 강간한점 등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고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8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5년 
부인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정보공개 5년
그리고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합니다.
 
B씨의 죄질이 나쁘기도 하지만 중형이 내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피해자 A양은 법정에서 아버지의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피해사실은 피해자 A양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지만
법원에서 A양의 진술이 100%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통받았을 A양이 이제부터라도 밝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글을 다 쓰고도 올려야 될지 말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건이 사건인지라 사건장면을 설명하려면 성적인 묘사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청소년들도 이용하는 게시판이라는 걸 감안하면 수위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잘 쓰지 못하는 글에 언어순화까지 해서 쓰려고 하니...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되나 봅니다. 
19금을 달아놓긴 했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삭제 하겠습니다.
 
 
끗...
 
 
 
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v/2012092115241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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