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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의 재회...(아산 친모 성폭행 사건)
게시물ID : panic_978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25
조회수 : 833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1/30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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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불편해 하실 분들께서는 이글을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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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은 20년간 헤어져 살던 어머니와 아들이 재회를 해 같이 함께 살다
어느날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욕정을 참지못하고 성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2011년 8월 31일 경기도의 모 지원센터에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어보이는
50대의 중년 여성이 들어와 상담을 신청합니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데 가해자가 놀랍게도 아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자신이 옛날 아들 A와 함께 살다 자신의 형편상 때문에 키울 수 없어
아들 A가 초등학생 무렵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기고 떨어져 살았다고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 B씨가 장애를 안고
혼자서 키워오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시설에 맡겨진걸로 추측 됩니다.)
 
20년동안 잊고 살다가 2010년 아들을 다시 찾아 연락하며 지냈는데 20년 만에 아들은
자신의 생각과 달리 20년 동안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 사이가 좋진 않았는데
어제 8월 30일 저녁 8시가 좀 넘어서 아들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술상을 차려달라기에
기쁜마음에 술을 사다 술상을 차려줬는데 아들이 술을 마시다 갑자기 자신을 덮쳤고
반항했지만 반항하는 자신 (어머니 B씨)를 힘으로 제압한 후 옷을 벗겨 강간을 했고
얼마후 옷을 갈아입고는 자신의 집을 빠져 나갔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고선 일선 경찰에는 아들 A씨를 검거해 조사하는데
조사에서 아들 A씨는 자신이 술은 먹은건 맞지만 어머니 B씨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합니다.
 
법정에서도 피고인 아들 A씨와 변호인은 줄 곧 자신들이 무고함을 주장했는데
피해자 어머니 B씨와 성관계를 가진일이 없고 가졌다 하더라도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과 협박이 없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머니 B씨는 사건 다음날 31일 모 여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때
자신이 입고 있었던 속옷을 증거로 의뢰했는데 의뢰한 속옷에서 정액과 질액이 검출되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아들 A씨와 어머니 B씨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어머니 B씨의 법원에서 질술하기를 
피고인 아들 A가 내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 평소 나를 엄마로 대해주지 않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 괘씸한 마음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피의자는 강간한 사실도 없고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의 체격보다 월등히 크고 유전자 검사의뢰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강간죄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결합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 A는 정신이 온전치않은 친어머니를 단순히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자라온 성장과정과
피해자(어머니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법원에서는 3넌 6개월을 선고 합니다.
 
 
죄질보다는 가벼운 3년 6개월이라는 형이 떨어진건 어머니의 호소때문이 아니었을까요?
20년만에 만난 엄마를 술에 취해 강간한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전과도 없이 평범한 생활을 해온걸 볼때
20년간 쌓인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표출된 사건으로 보는게 맞을 겁니다.
엄마는 자식을 찾고 자식은 엄마를 찾았지만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만 준 사건이라
차라리 모르고 지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끗...
 
 
관련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623570&code=61122015&sid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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