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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결코 민생법을 입법하지 않습니다.
게시물ID : sisa_10185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냅도냅두라구
추천 : 13
조회수 : 6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1/31 04:31:39
툭하면 민생법안 처리가 어떻고 저떻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민생은 사실 민생이라기보다는 차기 당선을 위한 포인트 모으기일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민생법안은,
1.주취범죄 가중처벌
2.쌍방폭행 폐지
3.집행유예 요건 강화같은 것입니다.

이런것이야말로 피해자나 경제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지요. 범법자가 처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하는데, 지금은 까짓거 벌금 좀 물면되지, 집행유예 나올수도 있고..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니 범죄도 쉽게 일어나고 죄의식도 옅어집니다. 특히나....저는 정말 중요한 민생법안이

공직자 선거법 공소시효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공소시효는 6개월...선거만 끝나면 그 전에 저지른 모든 추악함이 다 없던걸로 되버립니다. 
이 법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국가경영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개 엿같은 수작을 해도 6개월만 잘 버티면 아무일도 없다보니 사회문화가 거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편부당한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겁니다.
만일 공소시효가 없다면 그 둘은 당선무효가 되는거거든요.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은 이 범죄가 이렇게 잊혀지면 안되잖아요.
출처 민생법안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국회에서 그 말이 나올때마다 역겹습니다.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색희는 개색희예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는게 정의지..시간 지났다고 뭐?

임시국회가 열린다니 갑자기 열받아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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