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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7095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愛Loyevou★
추천 : 1
조회수 : 24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1/31 07:33:52
퇴직금 1250을 못받았는데
이번에 일반체당금 이라는 제도를 통해 돈을 받을수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ㅜ
이 일반체당금 한도에서 소액체당금(400)을 뺀 금액을 받는데요
일반 체당금 한도라는게 20대인 저는 1080만원이라네요
1080에서 400을 또 빼야하니까 680...
노무사 수수료 68 빼면 612....
이 무슨 개같은 경우람
나이 어리다고 받을돈을 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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