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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온라인게임내 사기에관해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213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예빈
추천 : 1
조회수 : 34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2/03 2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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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삭제금지
통상적인 거래사기가아니라서
 
법적처벌이 가능한지 가능성여부를 묻고싶습니다
 
1. A라는사람이 2개의 예시로 1이라는군단과 2라는군단을만듦
 
2. 서로 다른인물인척하면서 상위권유저들을 양분해서 2개의군단에모음
 
3. 게임특성상 원보라는 캐쉬성향의 재화가있는데 군단을키우기위해서는 원보기부를해야함
 
4. 서버오픈한지 약한달정도 지났고 군단원은 양쪽에 약 4~50명씩 평균잡아서 90명정도가 한달동안 기부를했고
금액은 약72만원보 현금가치로 약 1900만원정도됨
 
5. A라는사람이 서로 다른사람인양 부추겨서 양쪽에 싸움을붙이고 한쪽에서 저렙유저들이 힘들어하니까
가지고있던 다른군단을 폭파시켜버림 아마도 그러면 군단장만세 할줄알았겠지만 1이라는군단유저역시 멘붕당해서 전부나옴
 
6. 이종류 게임특성상  주기적으로 서버통합이되는데  그거때문에 앞서버에서 견제를위해 일부러 그랬던일이고 본인도인정함 (계획적인사기)
 
7. 그냥 본인이 탈퇴하고 끝내면 손해금액은없는건데 양쪽 사람들 전부 강퇴시켜버림 거금들여 키운군단을 혼자꿀꺽 한꼴
 
단독으로는 무리일거같지만 피해자 약80명~90명 전원이 진정을넣을경우 성사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증거자료있음
 
필력이딸려서 다른분이 더정리해주시면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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