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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통치, 법조계가 전횡하는게 법치가 아니다
게시물ID : sisa_1021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성명은.무슨
추천 : 6
조회수 : 45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2/08 10:42:29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통치를 말하는 것
즉 폭력이나 사람에 의한것이 아닌거지요.

법치주의가 되려면 누구나 무엇이나 법이
똑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재벌의 범죄가 서민의 범죄와 판결이
다르지 않아야 진짜 법에의한 통치라고
할 수 있지요.

피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법치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즉, 법조계가 전횡하는게 법치가 아니다
오히려 법조계의 만행은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법조인들이 국민보다 뭔가 더
잘난 듯이 법이 국민의 법 인식과 다른게
뭐 법이 훨씬 더 국민보다 대단한 것 처럼
씨부리는데 이것 역시 개소리에 불과
합니다.

법은 그저 국민이 합의로 정한 약속에
불과 합니다. 그것은 민의로 바뀔수 있는
한시적이고 유한한 것이지요.
민의는 투표를 통하고 입법부 의회에서
제정해서 행정부가 적용하는 것에 불과
합니다.

법이 국민의 법 인식보다 뭔가 더 우위에
있는 잘난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그래서 정형식의 판결은 오히려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입니다.

조중동은 우리 엘리트 님들이 결정한게 법
이고 그게 법치라는 해괴한 개소리를 짖지만
그들이 짖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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