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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 징계 강화…강간은 해임·강제추행은 강등·도촬은 정직처분
게시물ID : military_856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1
조회수 : 43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2/22 2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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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내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세워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며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강간 행위자는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 등 징계를 엄격히 행하기로 했다.

21일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기준을 작년에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명문화했다”면서 “앞으로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작년보다 2배가량 많은 540회 시행하고,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기존 지휘관 중심에서 민간 전문강사 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더불어 장병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도 보고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단급 부대 이상 지역에 거점별로 ‘군인권 자문변호사’를 둘 계획이며, 자문변호사는 일선부대의 인권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 역할을 맡는다.

국방부는 병사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의 징계 벌목을 신설해 병사 징계종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방위사업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를 강화하고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해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산브로커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미등록 방산브로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80221&parent_no=7&bbs_id=BBSMSTR_000000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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