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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기사
게시물ID : sisa_10283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리오나라
추천 : 48
조회수 : 4631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3/07 17:21:03
피해자가 익명이면 최소 피의자에게 통보라도한후
기사를 써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봉주가 기사를보고 알았다는건 
크로스체크를 안한거고 
성추행유무를 떠나 프레시안은 우선 해명이 필요.
이양반 이런거 잘 써먹는데, 박원순시장한테 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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