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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사태 라는게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0287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파이S
추천 : 20
조회수 : 126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3/08 16:29:22
아래글 쓰신분 글을 아까도 봤습니다만 

소요사태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구요. 

탄핵이 불발 되었을때 시민혁명이 일어날수 있는점에 대한 대처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소요사태라는걸 저는 국가전복을 위한 불온집단세력에의한 내란정도 좀 극히 작은 범위로 생각 하는데요.
(그게 맞다고 생각 하구요.)

박근혜 탄핵 되었다고 

국민들이 국가를 전복시키겠다고 한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을 부정한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를 부정한거죠. 

이건 소요사태라고 볼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들이 뽑은 국가원수 대통령의 불법성에 분노해서 시위를 하는데 

그걸 소요사태로 보고 진압을 하는건 독재자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정부와 국민의 생명을 두고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냐고 물으면 당연히 국민의 생명아닌가요?

군대의 목적은 국가의 안보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것이지 

정부의 안정보장을 위해 진압을 대비를 모의 한다니요. 법적해석이 어떻든 간에 국민 감정상 용납하지 못하는거죠. 

꼭 법적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하는 군대가 정치행정의 영역인 부분에 간섭을 하려 했다는거에요. 

말씀하신 소요사태 진압이 다른게 아니에요

박정희 군사 쿠태타나 전두환 쿠태타도 다 군부내에서 자기들끼리 지금은 국가비상사태다!! 라는 명목하에 총칼로 정부 압박해서 정권 잡은거고 

그게 군부 독재잖아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무장세력이나 외부세력에 의한 폭동이라면 국가를 지키는 행위라는 정당성이 보장되겠지만 

촛불시민들이랑 저위에 말한것 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말씀하신것처럼요. 만약이라는 가정을두고요.

탄핵이 안돼서 시민들이 뛰쳐나와서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박근혜를 시민들이 효수했다 하더라도 

군부대는 국가지도자 부재시 북한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북한의 남침을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해야지 

그 시민들을 어떻게 진압 할지 걱정하면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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