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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은 법적 절차에 있어서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0327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文蜜吾兒尼
추천 : 92
조회수 : 367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3/16 21:34:25
지금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은

1. A씨는 실존인물인가
2. A씨가 정봉주를 만난 날짜와 장소와 정확한 시간은 언제인가
3. 정봉주가 A씨를 성추행하려 했는가

이 세 가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다투게 되어 있으므로
100% 증거를 까야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상식 정도로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언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자신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onus probandi라고 기억하는데...... 주장하는 인간이 증명해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인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상대가 해가 동쪽으로 뜸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인간 본인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프레시안의 서어리 기자가 연쇄살인마라고 주장하거나 종북좌파빨갱이간첩이라고 주장할 경우
서어리 기자가 자신이 연쇄살인을 '하지 않았고' 종북좌파빨갱이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증명해야 할까요?

이것을 확대하면,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되고
오히려 일반 국민이 '내가 범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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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자신이 진보적이라는 언론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이 오히려 날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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