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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꿨을까?
게시물ID : sisa_10337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블루펜
추천 : 63
조회수 : 298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3/20 14: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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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의미 (출처 : 다음사전)

근로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

노동
(1)(기본의미) 몸을 움직여 일을 함.
(2) [경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손, 발, 두뇌 등의 활동으로 이루는 일체의 목적을 가진 의식적 행위.


2017-08-20 '근로' 들어가는 법률 '노동'으로 바뀔까 (한겨레)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서 쓰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낸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가 사용자한테 종속되는 개념인 만큼, 노동 관련 법률에서는 좀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중략

새 정부 출범 뒤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르자는 제안은 몇 차례 이어졌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달 17일 기자 설명회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개념인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라며 근로자를 노동자로 대체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박광온 의원은 “노동법률의 존재 이유가 갑과 을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사용자의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네 그렇답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82016260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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