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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고용노동부 가산점 논란 말입니다.
게시물ID : sisa_10342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춤추는부침개
추천 : 0
조회수 : 7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22 10:56:30


올해 공고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가산점이 적용되면서 특혜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시험령에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으로 끝났었죠.
(고용노동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176694272)


그런데 이게 지난 3월 20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하태경이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더니,
장관은 직업상담직에만 적용하라 지시를 내렸는데, 노동/상담직렬 모두에게 적용하는걸로 공고됐다 것을 이제서야 알게되었고,
이 부분은 본인도 다시 확인하고 정리해서 보고하겠다라고 합니다..
(3월 20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영상(하태경 본인이 올림;) - https://youtu.be/eDxvrkaGAZ8)


그리고 오늘자로 고용노동부에서 추가로 뜬 공지를 보니
시험령에 나와있는 내용이니 직업상담사 3, 5% 가산점 적용 그대로 간다고 방향을 잡았나 봅니다..

사실 이게 이미 그렇게 공고를 했고, 그걸 보고 시험에 접수한 사람들도 많은데
갑자기 또 유예기간 없이 안준다고하는 건 그거대로 법적 문제가 있는터라....
(고용노동부 공홈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80300645)




말 그대로 복잡합니다..

지시 착오에서 발생한 해프닝치고는 수험생들이 받는 여파가 클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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