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영주권과 pr카드의 개념
게시물ID : emigration_32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nn
추천 : 0
조회수 : 160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3/22 14:33:10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땄다는말은 이미 정식 id가 등록이 되고 일종의 신분증이 발급된 상태이니까 영주권이 나오는게 아닌가요?
 
1. pr카드는 영주권을 받고 얼마뒤에 나오는 일종의 신분증으로 볼수 있는건가요? 영주권과 pr카드의 개념을 잘 모르겠네요.
2. 영주권을 받는날부터 5년중 3년은 캐나다에서 거주해야되는것인지?
3.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만 가지고 있더라도 자녀양육비 및 65세이상인가 되면 나오는 일부 공짜연금수령이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4. 영주권취득후 최소 몇년후 시민권도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