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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야당3당) 더이상 헌법개정안의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말고 수용하라
게시물ID : sisa_1035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ictoryNanpa
추천 : 2
조회수 : 5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26 12:08:14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봄기운이 완연한 날이지만 중국발에서 불어닫친 미세먼지로 인해 저시정상항이 계속되고있는 상항입니다.

최근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의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금일 대통령 헌법개정 발의안의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몇자 적어봅니다.


 대통령 개헌안의 담은 중요골자

문재인 대통령이 금일 예정되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무의원들의 심의, 의결을 걸쳐 대통령께서 전자결재에 서명하면 국회로 대통령 개헌안은 송부됩니다.

이의 야당은 관제개헌을 이유로 반대 및 또한 국회에서 개헌이 이루어져야지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는 대의민주주정치의 반한단는 의사표현으로 난향이 예상될거라고 생각되지만 대통령께서 발의한 헌법전문은 1987년 30년 넘게 유지해온 현행 헌법체제로는 시대의 요구의 반영할수없으며 또한 국민의 기본권 및 권력체제문제를 들어

현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대해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은 관제개헌이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이 불발될거고 이의 모든 책임은 국회로 돌려 6.13 전국지방선거의 승리하기위한 포석이라고 평가절하하고있읍니다.

또한 대통령 발의안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할려는 속셈이라고 Red Complex 라는 frame으로 3개 야당을 설득하여 개헌안을 저지하려는 속내를 비추고있읍니다.

자한당이 말한 Socialist ideology 이라는 것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라는것이 사회주의 이념라고 말할수있는지.

우선 자한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지공개념 조항은 현해헌법에도 나와있읍니다.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토지의 공공성 및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제재를 가할수있으며 또한 의무를 부가할수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부분은 사유재산권과 국가의 재량권이 충돌하는 부분이지만 국가는 공공성 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할수있다는 조항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한 위헌심판을 내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중입니다. 이의 헌법재판소가 어떤판결을 가할지는 두고봐야겟지만 현행헌법이 개정되어야만 국가의 재량권이 사유재산보다 우선시 될것입니다. 이의 헌법재판소는 그린벨트라고불리우는 개발재한구역의 되해 위헌판결을 내린바가있읍니다. 국가가 장기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의 대해 2020년 까지 해제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이를 두고보면 사유재산권 과 국가의 재량권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 이의 개발제한구역을 설정을 하였으면 토지주 들에게 국가 나 지방정부가 임차를 하든지 매입을하여  보상을 해줘야하며 이의 국가가 재량권으로 국토이용및 개획의 관한법률의따라 국토를 운영하면될것같읍니다.

또한 일제강점기때 사용자위주로 노동자를 근로자라고 명시한것을 노동이라는 주체로 사용하여 사용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내용있으며 또한 노동3권을 공무원에게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읍니다.(현행단결권.단체교섭권) (개정후 단체행동권) 이의 자한당은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면 공무나 민원의 대한 처리문제의 대해 국가적 재앙이 생긴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면 국가적인 재앙이 생길까요. 공무원도 국민인데....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할부분은 소득의 불균형 과 양극화 및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차별문제의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할 노력을 해야한다라고명시되어있읍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소득불균형을 가져오며 또한 소득 불균형은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와 계층간의 갈등으로 야기되어 사회적비용을 발생합니다. 

권력구조체제의 대해서는 자한당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하자는 안을 내놓았읍니다. 이는 이원집정부 또는 의원내각제의 가깝다는게 정설입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국회가 권력구조의 핵심으로 하겠다는것입니다.

가뜩이나 선출직 의원의 대해서 현행헌법은 사법기관의 판결이 있기전에는 

의원직을 박탈할수없는데 국회를 견제할 감시장치가 없는시점의 더욱 힘을 키운다는것은 한국의 대통령중심제의 대한 과감한 도전이라 하겠읍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을 4년연임제를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분권을 강화하기위해 지방입법권 , 지방자치권, 지방행정권을 부여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읍니다. 이는 대한민국은 추가조항의 담길 헌법 1조 3항의 대한민국은 지방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의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포석입니다.

또한 헌법제판소에서 관습헌법을 들어 수도를 서울이라고 하는것을 수도를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추후 수도조항의 대한 분쟁을 차단하는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부분은 헌법의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했다는것입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의 얻급한 캐치프레이즈의 하나입니다.

또한 국가의 사람의 대한 생명권 및 안전권 의 대해 강화하였으며 세월호 사태와 같은 국가재난 사태의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부분입니다.

가장 환영받아할 국민주권 조항에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민주권일것입니다.

"국민소환제의 기원을  Abbott은 기원전 133년 고대 로마에서 호민관 이었던 옥타비우스(Octabius) 가 시민투표에 의하여 해임된 데서 찾고 있다. Cronin은 고대 아테네에서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를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써서 투표하여 해직하던 ostracism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라는것을 보면 고대 그리스 나 로마시대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선출직 관리직의 대해서 책임을 물어 

해임한다고 나와있읍니다. 이는 국민주권의 핵심일것입니다

또한 국민발안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 할수있는것을 

국민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기위해서는 국민이 국가의 대해 감시, 견제, 비판, 행동,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읍니다. 국회가 개헌논의를 합리적이고  수준으로 교섭하여 국민의 기대의 부응할때라고 생각됩니다.

즉 자신들이 기득권만을 위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반대한다는것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의사도 묻기전에 국민의 뜻과 반대되는것입니다. 갤럽 및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대다수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안의 찬성을 한는 동향이 엽보이입니다. 또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의 부쳐 국민의 선택할수있는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면 국민의 기대의 부응하여

黨利黨略(당리당략)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신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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