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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임대차보호법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계류중
게시물ID : sisa_10359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41
조회수 : 103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3/26 17:39:48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와 더불어 임대차계약 최소 10년 보장하기위한 임대차보호법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도 못하고 계류중입니다. 법사위원님들 일 좀 해주세요.
-더민주 한정애 국회의원 트윗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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