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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세대원일 경우 청약1순위가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economy_269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아피아
추천 : 0
조회수 : 635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3/26 2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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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요


친구와 함께 살고있는데요

친구가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이제 유주택자가 되었어요
(2020년입주라서 이제 계약금만 낸 상황)

제가 세대주이고 

친구랑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청약이 있고 무주택인데

동거인인 친구가 청약당첨되어 유주택자 입니다..

이럴 경우

1. 제가 1순위로 민간이나 공공 주택 청약 1순위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어니면 친구와 당첨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면 저도 유주택자가 되나요?

3. 친구와 공동명의로 할시 제 청약통장은 날아가는 건가요?

4. 친구와 공동명의로 할 때 단점이ㅜ있나요?


잘 모르는게 많아 문의드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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