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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과날조는 어느 진영이나 가능 하죠
게시물ID : freeboard_17301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gnusDei
추천 : 0
조회수 : 1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3/28 11:11:30
청와대는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1급 중요 경계 시설이지요
다음 초병수칙에 근거하여 
 초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신체·생명·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야간에 3회 이상 수하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 접근할 때 3.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발포 가능하고 이번에 논란이 벌거진 사안은
만일의 사태 발생시 발포 하더라도
신체 하단부를 노리라는 명령이였죠
 물론 군이 자국 민간인에게 발포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 명령 내린걸 선동 하는 꼴 보니 참 거기다 당시 수방사 사령관 구홍모
 중장이 박근혜때 인물이라고 물어 뜯는거 보면 참ㅋㅋ
박근혜 친위 세력이라 할수 있는 알자회랑 적대하는 인물을  39기 동기회에서 알자회 인원들 제명하고 40기에서도 알자회 인원들 제명할때 앞장선 사람을ㅋ 
출처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036600#memoWrapper9283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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