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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진행중인데 진행과정이 원래이렇나요?
게시물ID : law_215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데굴데굴멍멍
추천 : 0
조회수 : 9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3/28 12:30:56
사건 진행중이라 최대한 가려서 적겠습니다.

1월초 기차 옆자리 승객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찾아갔을때에 이미 자리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이후 저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저 이외에도 다른승객들에게 욕설과 소란을 일으키고

결국 다른 승객분들이 여객전무(승무원)님을 호출하였습니다. 여객전무님이 저와 다른 승객에게 진술서(?)를 써달라하셔서 써주고

종착역에서 철도경찰과 같이 역내 철도경찰서에서 모욕과 협박으로 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몇일전에 검찰에서 모욕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하였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형사사법포탈로 사건조회를 해보니 공갈,업무방해2건과 같이 병합되었다고 나

오고 3월 14일에 공판기일이 있었고(저랑 상관없는거여?) 4월 4일에 다시 공판기일이 잡혀있습니다.

피해당일에 철도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하고 불구속구공판 처분하였다는 연락하나 받았는데 먼가 진행이 되고 있는거 같은데 진행상황이 어찌 되는지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모욕죄 관련 검색해보니 합의하자 연락도 오고 담당자분이 경과도 알려주신다는데 먼가 멍하네요....

고소가 처음이라 관련문의를 어디다 해야하는지도;;;;

불과 몇일 뒤에 공판기일이 또 잡혀있다는데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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