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B·C형 간염과 담낭 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명의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2916064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