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무고하게 범죄자로 몰려 징역살이를 하거나 수사받는중에 직장을 잃거나 고시/취업 면접 등에서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법률에 이런 조항을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만약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다 무죄가 법적으로 입증이 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무고 피해자에게 사건일로부터 무죄 판결일까지의 직장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고, 해당 회사/기관 등에 강제 복직을 명령한다. 만약 회사, 기관 등에서 그사이 대체인력을 구했을 경우, 강제복직된 피해자의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보장한다. 또한 고시나 시험 등에서 합격취소가 된 경우, 국가가 강제로 합격 처리한다. 해당 처분으로 인한 기관의 금전적 부담은 모두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위 조항을 보면서 혹 누군가들은 "야 무슨 포퓰리즘이냐 완전히공산주의 아녀?? 국가보고 무슨 다해달라그래"라고 할수도 있는데, 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리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복지 차원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국가가 잘못을 해서 댓가를 치르는거라 막 퍼주는것과는 좀 다른 경우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