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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넘어가도 절대 무고죄는 못 넘어갑니다
게시물ID : sisa_10389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文蜜吾兒尼
추천 : 51
조회수 : 137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4/04 16:57:03
전에도 한 번 썼지만,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의 무고죄는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법무팀 꾸리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것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선 무고죄 부분.

변호사가 무고했을 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검사 판사 뿐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리 날뛰어도 변호사가 하는 무고를 벗어나기 힘들어요.
법적 지식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반인의 무고보다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의 무고는 더 엄하게 봐야 합니다.

두번째 고소고발 남발.

요게 진짜 악질인 게,
실제로 이기지 못하더라도 일반인 vs 법무팀의 고소고발은 너무 기울어집니다.
법무팀은 고소고발이 실제 자기 생업이고 업무에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따로 고소고발에 대응해야 하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 이야기하고 법원 가는 거 힘듭니다.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생업 다 박살나요.
그 뒤에 슬그머니 소 취하해도 이미 일반인은 나락으로 떨어진 이후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일에 관련되었을 때 상대방 회사 법무팀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관련 문서 다 보내주고, 상관 없음을 다 이야기했는데도
기어코 고소하는 바람에 평일에 법원에 갔었죠.

그때 판사님이 제 서류와 그 법무팀 서류를 보시더니 그 법무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의 서류 봤습니까?(봤다고 대답하자), 그럼 고소 요건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고소하신 거네요?
앞으로 이렇게 요건 안 되는 거 미리 알고도 고소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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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른 조건은 다 차지하고서라도

변호인 자격 가진 사람의 무고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무팀의 고소고발 남발,

이 두 가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저건 악질 중의 상악질, 악마같은 행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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