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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연차개정) 부분 잘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게시물ID : jisik_2075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indfall
추천 : 0
조회수 : 133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05 15:32:14
http://blog.naver.com/comwel2009/221218693277
 
1년미만자 연차휴가 도입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자가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부터 더라구요
 
 
그럼 2017년 9월 11일 입사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할 수 있는 휴가가 몇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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