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취업 후 이민의 장/단점
게시물ID : emigration_32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5
조회수 : 27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09 23:41:10
이민에는 유학 후 이민, 취업 후 이민, 자영이민, 투자이민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우리 부부가 선택했던 취업 후 이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포스팅 할까 합니다.

취업 후 이민이라면 이곳 업체에 취직해 LMIA 보너스 점수(EE의 경우)나 LMIA연계 이민(주정부)를 통해 이민하는 것인데요. 캐나다 현지인들은 일할때는 열심히 하는거 같지면 돈이 필요한 만큼만 모이면 쉽게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제가 일하던 곳에서도 딱 3일 일하고는 안나오더라구요)

따라서 경제가 호황일때 이곳 업체들, 특히 3D업종의 경우 적게는 1년~3년 정도 안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좋으면 있던 사람도 내보내려 하고, 1000달러정도 LMIA 추가 비용이 들며 고용을 위해 길게는 6개월 동안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외국인들 보다는 현지인을 고용하려는 추세더라구요

1. 장점 : 연착륙
 1) EI : 이곳에서 꾸준히 1년동안 일하면서 고용보험(EI)를 낸 사람들(업체에서 월급을 줄때 첨부터 CPP(연금), EI, tax를 빼고(deduct) 줍니다)은 고용보험 수혜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따고 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면서 Record of employment를 발급받는데요. 거기에 "end of contract"라는 표현을 넣어달라 하세요.(계약 종료로 인한 것이니까요) 이를 근거로 EI 신청하면 나옵니다.
지난 1년간 받았던 평균 월급의 80%를 기준으로, 실업률에 따라 다른데 제 경우에는 1년 일하고 2주마다 약 980불정도, 36주동안 받도록 승인 받았습니다.
이후 풀타임잡을 다시 구하거나 36주가 지날때 까지는 계속 나오는데요(2주마다 온라인 report를 작성해야 합니다만) 파트타임잡으로 돈을 벌 경우 싱고하면 번 돈의 1/2만큼 줄여서 주고, 대신 줄어든 돈 만큼 기간을 늘려줍니다.
EI를 받게 되면 커리어를 변경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조급해지지 않고 차분히 뒤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단 대학을 가는 등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EI는
그때부터 끊깁니다. 기본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데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요. 대학에 다니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Canada 에 대한 이해 :
저는 1년동안 Inn에서 일하면서
Payroll(CPP, EI, Tax등)의 개념,
cheque 사용법, debit, credit card 사용법 등 금융적인 지식.
walmart와 IGA, shoppers drug store등 캐나다의 여러 마트 간 차이. 각자의 장단점
캐나다 우체국 이용법.
캐나다식 집 청소법(나무로 된 집들이 많아 물청소에 유의해야죠. 특히 화장실 청소법이 한국과는 좀 많이 달라요)
gutter 청소, furnace 관리 등 집 관리법(개념)
눈 치우는 법
그 외 캐나다의 생활에 대해 캐나다 생활 선배격인 업주분으로 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또 집을 구매할때도 잘 아는 realtor분을 소개받거나, 집을 살 때 꼭 체크해봐야 하는 점 등도 배웠고.
재 캘거리로 옮겨와 살면서 이런 지식들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다, 저렇다"는 개념이야 잡을 수 있지만 역시 옆에서 누가 지켜보면서 직접 해보는 것과는 다르죠.

2. 단점
1) 적적함 :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곳은 도시보다는 외진곳의 3D 업체 들입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오래 일하지 않는 곳이다 보니 일정 기간 이상 일할 외국인들을 찾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극장등 위락시설이 부족해 쉬는 시간에도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냥 자거나 갈비같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2) 일이 고됨 :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2~3인의 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소기업 같달까요) 덕분에 accountant가 해야할 payroll이나 book keeping, housekeeper 가 할 청소, 간단한 집 관리-수리. 가끔은 인터넷 문제 해결까지 여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다양한 능력을 익히게 되지만 몸은 좀 고되죠.(그래봐야 한국에서 일할때만큼은 안되지만)

3) 계약기간 : "영주권을 딸때까지는 한 업체를 떠날 수 없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한국의 산업특례 같달까요). 이같은 신분상의 약점을 빌미로 월급을 덜준다거나, 초과근무를 시키면서 수당은 안준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네요.
심한 경우 영주권 스폰을 할 자격이 없거나,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스폰해줄 것처럼 속여 부려먹다가 마지막 순간에 영주권 스폰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자리 소개해준다는 업체들 중에선 이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돈벌이를 위해 막 밀어넣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니(우리 여관에 일하러 온 가족중엔 그런 이유로 1년인가 2년인가 이미 일하고도 영주권 획득에 실패해 일하던 곳에서 나와 우리 여관으로 옮겨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해당 업체들의 평판을 잘 조회해 본 뒤 선택하시는건 필수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초대장을 받고 들어가, 일 시작한지 3개월 만에 PR카드를 받은 상태였던 데다 사장님도 괜찮은 분이었고, 일을 소개해준 캐나다 내 업체도 믿을 만한 곳이었기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sionally39/221249024298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