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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에 물든 방송 - 펜스룰, 성관계 합의서를 반대하는 이유
게시물ID : society_34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통시민
추천 : 0
조회수 : 8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12 0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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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들,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보빨언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장은?

“여성의 무고는 거의 없다.”

실제로는 무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무고의 대부분은 불기소로 끝납니다.
그 나머지 기소의 대부분은 무죄로 끝납니다.
그 나머지 유죄의 대부분은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 나머지 실형을 사는 경우는 대부분 1년 미만입니다.

무고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여성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의 관행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여성단체는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여성의 무고는 극히 드물다.” 고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여성단체들과 여성가족부는 형법에서 무고죄 처벌 조항을 아예 없애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약자”, “여성은 피해자” 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을 공고히 정립하면, 국가(세금)으로부터 각종 여성 특혜와 금전적 지원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호의호식을 누리려고 하는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들이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은 의도적으로 무고죄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방송이나 뉴스에서 주구장창 “펜스룰”을 비판하고 “성관계 합의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린다.”는 식의 변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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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이 “펜스룰”, “성관계 합의서”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인생을 망치는 
“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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