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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간수죄'라는 개념이 있나요?
게시물ID : law_215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0
조회수 : 3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20 14:43:03
옛날 초중딩때 왜 이런일 종종 있었잖아요 ㅋ
숙제를 했는데 제출날 잃어버려서 선생님한테 "숙제를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하면 선생님이 "응 간수죄" 하면서 때리는 케이스.
또는 부모님이 사준 장난감이나 용돈같은걸 잃어버리면 집에와서 혼나면서 "니가 간수를 못한 잘못도 있는거야"라고 하는 케이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현행법에도 이런 '간수죄'라는 개념이 있나요? 예를들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타인이 그걸 취득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다 경찰에 잡히거나, 누군가가 물건을 훔쳤는데, 나중에 범인은 잡았는데, 도난된 물건은 안돌려주면서 "당신이 간수못한 책임도 있는겁니다"라도 한다거나... 이런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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