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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씨 인권침해주장 증거 영상, 경찰청장 파기 지시" 충격"
게시물ID : sisa_10476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웅스웅스
추천 : 55
조회수 : 2696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04/23 11:42:11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한 김사랑(본명, 김은진)씨는 지난 20171114일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과 남자형사들에 의해 사건 현장 및 H정신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성적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과도한 신체접촉과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경찰청장 당부사항이라는 문구와 함께 CCTV영상자료 파기, 결과통보 철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후 경찰청 수사기획과 수사목적 CCTV 영상자료 파기 등 조치사항 알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장의 지시에 따라 영상을 파기한 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한 한 시민은 경찰의 주장이 맞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존 또는 파기하면 되는 CCTV영상을 경찰청장이 굳이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며 충격에 휩싸였다.
한편, 이유진검사가 작성한 CCTV영상파기 경찰에 대한 고소장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문에는 CCTV 영상자료의 관리주체는 성남시장이며 이러한 요구는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 규명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적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182항 제 7, 19조의 근거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취득할 필요가 없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http://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26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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