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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하고 잘 알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게시물ID : sisa_10481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HANU
추천 : 1
조회수 : 3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24 10:41:22
그 놈의 상설특검법상 특검을 하려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수 없을때 해야합니다.

김경수 후보가 문대통령과 친하긴 하죠
근데 그것뿐입니다. 대통령하고 친하면 실세인가요? 그건 이명박그네같은 과거 정부에서나 그런거죠. 
김경수후보가 실세면 오사카총영사니 청와대비서관이니 청와대가 받았어야지요. 
안 받았잖아요 택도 없다고
문대통령은 참여정부시절 동기가 청탁을하니 돌아앉아버리고 동창회도 안 나가고
동생이 사측배려로 진급을 하니 원래의 선장자리대로 돌아가게만든 분입니다.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하는 3철중 2철은 지금 철저한 야인이고 
나머지 한철은 경선에 탈락했습니다. 

대통령과 잘 안다는 사실 = 공정한 수사를 받을수 없다 

이것을 야당은 입증해야합니다. 
왜 이것은 하지 않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야당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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