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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전단지 공안탄압, 청와대 지시인 것으로 밝혀져!!
게시물ID : sisa_10520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둥글이8
추천 : 32
조회수 : 15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4/30 10:06:38
[ 보도자료 ] 전단지 공안탄압사건 청와대 지시 결론.

문체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상조사 위원회)는 퍼포먼스 활동가 둥글이 박성수의 정치풍자 전단배포 사건에 대한 체포 구속 사건을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무리하고 불법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여 결정문 통지함. 문화계 블랙리스트 첫 사례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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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둥글이 박성수의 2015년 박근혜 정권 규탄 전단지 살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표현의 자유 탄압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결정 통지했다. 이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조사의 첫 결과라고 한다. 결정문은 4월 3일에 통지되었지만, 먼저 이 사안을 공개하면 문화 예술계에서 본인보다 고생한 분들 김을 뺄 수 있어서? 문화예술계 분들에 대한 결정문 결과가 나온 후인 오늘 4월 30일에 이렇게 공개한다. -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공권력의 무리한 수사와 법집행이 이뤄진 원인을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서실장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를 첨부했다.

1) 2015년 3월 4일.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이 vip 비방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경각심 주는 차원에서 범인을 색출 하라는 지시를 내림. 2) 2015년 3월 16일. 민정수석이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대통령 비방 전단이 배포되었다고 하는데 (현재의 모든 전단 수거 상태)를 통해서 의법 조치 할 것을 지시내림. 3) 2015년 5월 18일 최근 VIP를 비난하거나 풍자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님. 민정수석은 관련자를 색출하고 수사해서 반드시 엄단토록 할 것. [결정문 8 페이지 참조]

결정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청와대는 전단지 배포자를 색출하여 강력 처벌, 의법 조치하고 반드시 엄단토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차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정문에서는 청와대의 지시에 경찰이 위법한 압수수색 집행을 하는 등 신청인을 비롯한 전단지 배포자들에게 공권력을 무리하게 적용한 점이 확인됨을 명시하며, 대구, 일산, 부산 등의 사례 역시 국가권력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임을 강조했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본인은 당시 납득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당했던 것이다. 2015년 당시 4월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 회견 중에 ‘멍멍’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김유철 공안 3과장에 의해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 되는 상황 자체가 가당치 않았다. 그 직후, 대구로 이송되어 어두컴컴한 대구 수성경찰서 복도에서 지능팀장 김찬규로 부터 “너 조심해. 어린 새끼가.”라며 협박과 욕설을 들었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는 위협까지 당했다. 문종혁 형사는 번번이 본인이 한 얘기와 다른 말을 기록하며 조서를 조작하다 시피 했는데, 그에 관해서는 증거 영상까지 확보해 둔 터이다.

또한 당시 억지 사건을 만들어 낸 박순배 검사의 수사지휘로 본인의 통장, 이메일, 우체국 발송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 역시 진상조사위 결정문에서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이자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임을 명시했다.

특히나 당시 보석신청을 불허하고 직권으로 본인을 추가 구속시켜 8개월을 교도소 생활 하게 만들었던 1심 김태규 판사는 그 전에도 죄 없는 사람을 구속시켰던 상습 전력이 있다.(2015년 6월 대구지법 김태규 판사는 청도송전탑 반대 활동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창진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옴.) 문제는 바로 그 김태규 판사는 현재‘박근혜 정권 당시 사법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면서 사법 개혁 자체를 가로 막고 있는 주역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블랙리스트 결정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사법 적폐의 당사자로 드러난 김태규 판사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마저 가로 막고 있는 현실에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러한 법관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신뢰도’를 OECD국가 최하위가 되지 않았는지 하는 씁쓸함을 느껴본다.

무엇보다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청와대,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나서서 불법 폭력을 동원해서 짓밟는 이러한 행태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재발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을 침해한 당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징계가 내려져야 함을 요청하며, 개인적으로도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
2018년 4월 30일

문체부 [진상조사위원회] 결정문 링크

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TKzh&mgrpid=&fldid=oZb&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1J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5070&listnu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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