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도 당을 믿고 뽑아주자 ???
못하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가려서 뽑아줍시다.
그리고 권리당원만의 경선으로 당헌을 수정해야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 11장 '공직선거' 부분.
제6절 경선
제108조(추천선거) ①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8.>
1.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5.2.8.>
2. 권리당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한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2.8.>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장 '당원' 부분.
제6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2015.7.20.>
7.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설 2018.3.9.>
8. 당의 정책 입안이나 당헌·당규 개정 사항에 대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신설 2018.3.9.>
9.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설 2018.3.9.>
지난 총선과 이번 지선을 계기로
민주당 당원들은
당헌 제2장 제6조 1항의 8에 따라, 당헌 개정에 대한 의안을 제출하고, 1항의 7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한 투표를 요청해야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공직선거 후보는 당원의 의사에 따라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