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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3세의 친딸을 14년간 상습강간해 임신 출산까지 하게 된 사건
게시물ID : panic_98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48
조회수 : 690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5/06 14:28:53
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보시는 분에따라 거북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불편해하실 분께서는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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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은
당시 6살과 3살인 자매를 친부가 14년 동안 성적학대를 해온 사건입니다.
큰 딸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작은 딸마져 성적 고통을 당하게 되자
이를 견디다 못한 큰 딸이 친부를 고소하게 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박 씨는 피해자 큰딸(A 양)과 작은 딸( B 양)의 친아버지로
전 처 최 씨와 1997년 4월 경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후 전 처 최 씨가 두 딸을 데리고 양육하려 했지만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최 씨가
자신의 지병으로 인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되어 제대로 된 양육이 힘들어지자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인 박 씨에게 보내게 되었고
그 뒤로는 박 씨가 두 딸을 데리고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박 씨와 같이 살게되면서 같은해 8월 부터 박 씨의 성추행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딸(당시 6세)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사정하는 것으로
시작된 사건이 14년간의 악몽의 시작이란 걸 짐작이나 했을까요?
 
평소 박 씨는 술과 노름을 좋아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후에도 평소처럼 술과 노름에 빠져 아이들을 방치한 채 살았고
집에 귀가 한다해도 큰 딸인 A양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일삼았습니다.
 
2003년 11월 큰 딸 A양이 12살이 되던 해였지만 그녀는 임신 6개월의 상태로 방치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주변의 지인이 박 씨의 두 딸을 자신의 집에 불러들여 지내도록 했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없는 것을 알게된 박 씨가 아이들을 수소문해 찾아내었고
박 씨는 큰 딸을 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들여 임신 6개월 상태의 A양을 강간을 합니다.
 
그러다 산달이 가까워 지자 A양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서 잠시나마 아버지의 마수에는 벗어 날 수 있었지만
시설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A양을 향한 아버지 박 씨의 성추행과 성폭행은 집요하게 계속되었습니다.
 
A양이 잠시나마 아버지의 마수에 벗어났던 그때
그때부터 마땅히 자신의 성욕을 해결할 곳이 없었던 아버지 박 씨는 작은 딸 B양 에게 까지 손을 뻗치게 됩니다. 
 
2003년 12월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에서 자고있던  B양(당시 10세)을 불러들여 자신의 옆에 눞게한 뒤
B양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속옷을 벗기려하자 반항하는 B양을 제압해 강간 하는 것을 시작으로
B양의 주장을 빌리자면 2011년 1월 까지 총 5회에 걸처 범죄를 저지릅니다.
 
A양은 동생에게 까지 못쓸짓을 한것을 알게되자 이를 참지 못하고 고소하게 되면서
박 씨의 추악한 모습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조사결과  A양이 6살이던 해부터 14년간 지속적으로 두 딸을 지속적으로 강간해왔는데
큰 딸인 A양이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 A양에게 접근이 쉽지않던 시기에 
당시 10살에 불과하던 친딸인 B양을 상대로 강간하였는데
그것도 항문성교를 한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줍니다.
 
A양과 B양은 가해자인 아버지 박 씨를 엄벌에 처해줄것을 법원에 요구합니다.
 
법원에서도 
1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딸들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A양의 경우 13살의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었고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해온점
미혼모 시설 입소로 인해 자신의 성욕을 당시 10살에 불과한 B양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B양에게 항문성교까지 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볼때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클 것으로 생각되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밝힙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0년의 정보공개와 전자발찌 착용을 명합니다.
 
 
13살 소녀가 미혼모 시설에 들어와 몇달이나 지냈는데 당시 시설에서는 뭘 한걸까요?
출산후에는 아무일도 없었던 것 처럼 악몽같은 아버지 박 씨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면
사회시스템이 잘못되도 한참이나 잘못된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세상은 넓고 개XX는 많다지만 이럴때면 법이 참 그렇습니다...
두 딸은 죽을때까지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텐데 두명의 인생을 망친 처벌이 고작 20년 이라니
세상 아무것도 모르던 6살, 3살 소녀가 14년간 당한 고통의 처벌이 고작 20년이라는건
너무 가볍다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끗...
 
 
 
 
관련기사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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