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헌법 41조, 국회법 그리고 선거법
게시물ID : sisa_10554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s
추천 : 2
조회수 : 107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5/08 08:14:12
한가지 법령이 아니고 다음 세가지 법령들이 모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1) 헌법 41조: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즉, 현 국회의원 정족수가 200인 이하이면 국회는 기능을 상실하고 마비되게 됩니다. 일단 200인 이하 정족수 국회에서는 어떠한 의결도 행해질 수 없고, 예산심의 및 모든 의회기능이 정지됩니다.

2) 국회법 135조: 국회의원의 사직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고 의장이 허가해야 합니다.

만일 지난 탄핵 촛불 집회 때와 같은 국민 절대다수가 요구할 경우, 국회의원 사표가 수리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사표를 제출한 의원들이 모두 출석하여 표결하고, 의장이 수리하면 끝납니다.

3) 보궐 선거법: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는, 일년에 단 한 번 4월 첫째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 2)의 절차에 의해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사퇴를 하게 되면, 2019년 4월 3일까지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할 수가 없게 됩니다. 2019년 4월 3일 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겨우 일년 남은 시점이 되는 군요. 과연 예산 심의부터 시작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된 자유당 국회가 일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이외에도 다른 숨겨진 법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