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적폐를 청산할 자리에 앉아서 적폐를 키우는 이 새끼를 그냥 방치하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실패할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여러 가지가 아닌 한가지 입니다.
수백명 청년의 삶을 뺏은 채용비리는 엄연한 범죄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무일은 수사단의 기소 요구에 화를 내며 불기소 압력을 행사 했습니다.
이런 압력 행사를 문무일은
“(권성동 구속)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 한 과정"
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에 동일한 법률인데 이견이 왜 나오나요?
형량에 대한 이견이라면 이해라도 하지, 범죄 성립에 대한 이견이라니?
엄연한 법치 파괴 내란행위 입니다.
진짜 적폐가 문무일인데 뭔 적폐 청산이 될까요?
공수처 수사 일순위는 문무일 몫 입니다.
당장 파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