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한 기사를 봤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교실서 반성문을 낭독하게 했지만 가해 학생이 수치심을 느껴 인권위에 제소한 결과 인권침해라고 한다 반성문을 쓰는것도 낭독하게 하는것도 그러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찌되는걸까 고작 반성문을 쓰고 낭독하게 하는것이 수치심을 느끼고 인권침해면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의 수치심은? 그의 인권은? 우리나라 인권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유리한가보다 특히 미성년자일수록 그게 더 큰것 같다 술값을 내기싫어서 신고하고 담배사서 신고하고 영업정지 벌금 당하는 가게주인들은 무슨죄고 무슨원한이 있다고 당하는지 인권단체의 인권은 그 범위가 너무 한정적으로 몰려있어서 아쉬운 인권위 단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