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뒤에 충이 붙으면 모욕죄가 인정 되네요
게시물ID : sisa_1068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적폐청산
추천 : 13
조회수 : 7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6/05 10:07:0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28566

판결은 예전에 나온거지만 다른 건으로 오늘 나온 기사라 각도기 잴 때 참고하시면 될거 같네요.



재판부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x베'충'이라고  '특정 개인'을 '고의로 지목'하면 대상이 되는거 같아요.
같은 당 지지자 그런거 없이 힘없고 약한분 위주로고소하는 분 계시니 각도기 잘 재시고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