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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있군요.
게시물ID : sisa_10793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은이거로
추천 : 35
조회수 : 109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6/19 22:25:27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는 주민소환을 할수 없다)

http://www.law.go.kr/법령/주민소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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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취임후 1년이상부터 ,
주민투표 실시청구 (도지사: 10프로 ) 요건이군요

잘아시는분 이거 탄핵도 상정 가능한가요? 
근거있어야되죠? 청년통장1억폐지 규탄 
이런것도 요건가능할까요?

아놔 국민을 법공부하게 만드는 세끼 누굽니꽈?



출처 http://www.law.go.kr/법령/주민소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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