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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어떻게 생각하세용
게시물ID : sisa_10817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불안한걸
추천 : 4
조회수 : 936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6/28 17:18:42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합헌"(2보)

  • 입력 : 2018.06.28 14:16:10   수정 : 2018.06.28 1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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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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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육군나왓는대 1년 9개월동안 뼈빠지개 고생햇는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보면 짜증나내요 ㅋㅋ 내가이러려고 군대갓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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