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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기무사문건 503 친위쿠테타 계획(왜 권한이 없는 기무사일까?)
게시물ID : sisa_10833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40년굶었어요
추천 : 23
조회수 : 142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7/06 18:02:23
퍼온글입니다.  표현이 예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촛불에 참석하셨던 분들 수없이 많으실겁니다.
나라가 통곡의 바다가 될뻔 했습니다.
26.jpg

어제 JTBC 뉴스 올라왔는데 대체로 많은 게이들이 기무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
나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말할 정도는 아니었음.
그래서 이번 군 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알아보고 그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해

Q : 왜 시위가 과격화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다. 

그런데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의 근거 논리와 절차를 기획하고, 계엄사령부의 직제를 편성하였으며, 

작전에 해당 하는 병력 동원, 배치 계획을 세운데다가, 실행 준비까지 맡고 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계엄령에 대한 검토 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이다.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는 사실 상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육군참모총장이 병력출동을 승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제한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군 지휘계통 상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은 합참의장의 권한이며(「국군조직법」 9조), 국방부 장관의 승인도 필요하다. 

계엄군 배치를 위해 부대를 이동하려면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의 명령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문건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꼼수를 제시한다. 


본래 1990년 「국군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군령권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속했다. 

그런데 「위수령」 에는 개정 사항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아 군령권이 육군참모총장에게 귀속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의 미비를 이용하여 병력 출동 시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에 따르고,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사후 보고를 하는 방안을 마련 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직제」제2조 12호에 따르면 계엄은 육군본부가 아닌 합참의 임무다. 

계엄사는 합참의장이 맡고, 북한 도발 대비는 합참의장 의 지휘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수명하는 것이 정상인데 

권한도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 마음대로 전방 병력을 후방으로 이동시켜 놓고는 

휘하에 병력도 없는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라니 황당 무계한 일이다. 


출처 : http://mhrk.org/news/?no=5224&PHPSESSID=c52d6b6f412673d67a51fe15707f23d2

군 인권센터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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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탄핵이 기각되고 시위대가 과격화됐을 경우를 상정하고 계엄령을 발동한다는 시나리오라면 

주무부처는 기무사가 아닌 합동 참모본부가 되어야 맞는거겠지 왜냐면 위에도 나와있듯이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참이니까

그런데 이번 문건 사태에서 합참은 배제되었고 기무사가 단독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했어. 


여기까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내에서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고 

명령계통을 씹어먹은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거지


군 인권센터는 이러한 기무사의 시나리오에 나타난 움직임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다루진 않을게




Q :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것 외에도 해당 문건에 문제가 있는가? 


흔히 위급한 경우 선조치 후보고를 하라는 말을 복무 중에 종종 들었을거야 뭐 거수자가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그런 위급한 경우라면 지통실에 무전 넣어서 탄통 열고 그럴 겨를이 없으니 그게 맞는거지

그렇다면 긴급한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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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이 구체적이며,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문건은 탄핵 기각 이후 진보(종북)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주동자 등의 계엄사범을 색출하여 사법처리 하는 한편,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마련하였다. 

이 계획대로라면 계엄령 선포 이후 현 대통령을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모두 체포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을 접수할 계획도 세웠다. 

계엄사령부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정부 부처에 몇 명의 군인을 파견할 것인지, 

언론 검열 업무에 몇 명을 배치할 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군은 쿠데타를 통해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이다. 

폭동 진압과 질서 회복을 위한 통치 행위로써의 계엄령과는 거리가 멀다



출처 : http://mhrk.org/news/?no=5224&PHPSESSID=c52d6b6f412673d67a51fe15707f23d2

군 인권센터 보도자료, 촛불 무력 진압, 사실로 드러났다 - 기무사 계엄군 병력 투입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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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문건 내에선 시위대를 종북으로 정의내리고 진압 이후의 계획까지 상세하게 나타나 있었어

많은 게이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과격화 된 시위대에 대하여 즉시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라 보기엔

한참 더 나아간 지점까지 계획되어 있었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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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이 문건 내에서 나타난 병력 이동 계획을 보면 공수부대를 제외한 병력은 거의 육군 전방 부대야

사태가 격화되어 계획이 시행됐고 그 시점에 북한이 밀고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과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많은 걸지도 모르겠다.


더 알고싶은 게이들은 


http://mhrk.org/news/?no=5224&PHPSESSID=c52d6b6f412673d67a51fe15707f23d2


들어가서 pdf 파일 받아서 보면 될거야

출처 http://www.dogdrip.net/16949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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