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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을 올린건 정확히 2018.07.09. 00:01 7만원에 완전 새거...올렸어요..
한참 연락이 없어서 그냥 내가 쓸까 말까 고민하는 중에
정확히 13일 금요일에 구입하겠다는 문자가 왔어요...6만원에..
물론 판매자랑 구입자랑 다 이해하는데..
아무튼.. 중간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택배비 포함 6.6원에..
솔직히 저는 직거래가 편한데... 그분이 택배거래를 하도 원해서...
입금은 토요일에 바로 입금이 되었고...저는 입금 확인하고 동네 근처에 있는
우체국 택배로 가서 보낼려고 했는데... 너무나 길어서 맞는 박스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박스로 신청했는데... 이렇게 보내면 파손 위험이 있으니 받기가 힘들다고
거절당함.....
여기서 고민을 함.... 구매자가 못해도 월요일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일요일은 휴일이라 택배를 못 보냄...
결국 CJ, 우체국, 기탕 등등 여러군데 전화를 해서 월요일에 가장 빠르게
오는 CJ를 예약......
그런데 10....................8 CJ택배에서 연락이 옴... 내일 일찍 오전에 온다고...
택배 시스템?? 어려워서 뭐라 할수도 없고 알았다고 했음..
구매자에게 바로 연락해서 사정 이야기 하고
내일 오전이나 오후에 보내겠다고 통보 함...
1시간 뒤......
10...........8 사기꾼으로 경찰에 신고 함....
더치트??? 거기 사이트에 사기꾼으로 등록이 됨...
아우.....................................
뭐가 뭐가 뭐가..... 그냥 직거래 할껄..............
이래서 택배거래는 이용하면 안되구나... 다시 생각함...
지금 바로 환불 6.6만원 환불 해주고 취소 안하면 무고죄?? 며예훼손죄로
맞고소 하려고 하는데 ....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