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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위의 건물주.. 어짜피 돈있는 사람이 이긴다..
게시물ID : sisa_10851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냥그래용
추천 : 4
조회수 : 11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7/17 10:56:19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빨리 개정되야 하는건 맞지요..
사람들이 자영업자보고 왜 건물주랑 안싸우냐.. 라고 하는데 솔직히 게임이 안됩니다.
정부가 아예 의도적 편들어주기를 하지않는한.. 아니 그냥 정책을 확 뒤집어버리지 않는한 방법이 없달까요..
 
뭐 임대차 5년이후 내보내고 보증금 올리고 월세올리고는 기본중 기본이구요..
몇번 저항하다보면 나가라는 내용증명 날아오면 해주라는대로 다해줄수밖에 없지요.
대게 건물주끼리는 커뮤니티도 있고 건물하나가 아닌 2-3개 가진 사람도 많아서
동종업종 하나 받아버리면 권리금 없이 망해서 떠나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엔 공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건물주는 돈을 벌더군요
바로 재건축..
 
우리나라에 30년정도 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구청 시청과 뭐가 맞으면 너나나나 재건축허가를 냅니다.
대게는 증축을 하게되는데
이때 건축주가 무슨돈으로 그 많은 건설비를 대는가..
 
건축주는 땅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건설사가 일단 지어주고
주상복합.. 즉 3~10층은 주거지.. 1~2층은 상가형태로 짓고
여기 보증금을 건설사가 가져가는 형태..
 
즉 재건축 허가떨어지면 세입자는 작살 나는거지요.
물론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썩 보호되는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물가상승률만큼의 지대상승이 있고.. 재건축하면
건물 가치올라가고.. 짓는데 돈은 하나도 안들고..
재건축이후 보증금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상가건물은 적용을 안받는다고 하던데..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건물주와 건축회사가 서로 이익인건 사실인거고
요즘 보시면 곳곳에 재건축이 일어나는게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맞는말이지요
원래 하려던 목적만큼은 못올렸으나.. 내년 최저임금이 오른건 사실이고 이걸 잘 지켜야
내년도 증가분도 자영업자가 받아들일수 있을겁니다.
지금도 이러는데 내년도 인상시에는 더 강하게 저항할게 뻔하거든요
 
정부가 자영업자를 달래기위해서 임대료, 임대차법, 수수료, 대기업문제를 손보기로 약속했기때문에
이걸 꼼꼼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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