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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와대 무고죄 청원 전체내용 스크립트.txt
게시물ID : sisa_1085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캬빅캬빅
추천 : 2
조회수 : 8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7/19 17:11:16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 입니다. 오늘은 청원 답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 요청’ 청원입니다. 두건 모두 최근 미투 현상 관련,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충을 겪지 않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거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와 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입니다. 


Q :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A :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이나 관공서에 다른 사람을 처벌해 달라거나, 징계처분을 해 달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신고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청원은 이러한 무고 범행들 중에서 특히, 일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죄가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정까지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은 억울하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위의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 반면, 고소인은 무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의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무고죄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Q : 형법상 무고죄가 특별법이 필요할 만큼 가벼운가요? 외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 외국과의 형량을 비교하기 위해 도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형법 제156조에는 무고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국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이하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 미국은 연방형법에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무고죄 형량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네요


A : 예, 그렇습니다.


Q : 그런데도 국민들은 무고죄 처벌이 약하다고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법의 집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A :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고죄 법정형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고,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Q : 법정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하게 처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무고죄의 처벌이 중하지 않은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고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통상 고소사건의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혐의없음 사건은 혐의 유무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상태에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고죄의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도 무고죄의 형량이 중하지 않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고범죄 양형기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무고죄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이나 양형기준상 기본형량은 6월 내지 2년으로 되어 있고, 가중되더라도 1년 내지 4년으로 되어 있어서 법정형에 많이 미치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표에서 보시는 양형인자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 무고로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본 경우, 여러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청원 내용대로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죄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의 방법 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려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고,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Q : 네, 성폭력 사건 특성상 무고죄를 가해자가 악용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일 수도 있을 테고요. 무고죄 현행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력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동시에 두 번째 청원 내용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시행중인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한 청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A : 청원 내용을 보면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이 나오는데, ‘성폭력 수사매뉴얼’은 검찰에서 성폭력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수사 절차와 기소 및 구형 기준 등을 정한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이번 청원에서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지난 5. 11. 개정된 부분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니 수사매뉴얼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청원입니다. 
참고로 이 매뉴얼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최근 ‘이 매뉴얼은 법령형태를 띠지 않은 검찰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이 되었습니다.


Q : 위와 같이 수사매뉴얼을 개정하여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찰이 수용한 것입니다. 
대책위는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을 권고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고소를 주저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 진행을 포기해 버려, 결국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무고로 역고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는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먼저 밝힌 다음,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방을 처벌하고,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하라는 취지로 수사매뉴얼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후에야 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사건의 진위가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히 규명하라는 것으로, 이는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Q : 위 매뉴얼 개정 부분이 헌법의 어느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A : 청원인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7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Q : 청원인들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문제가 제기된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매뉴얼은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닙니다.
아울러 같은 고소인인데 성폭력 고소인과 무고 고소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라는 수사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Q :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 인가요, 수사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요


A : 매뉴얼 상 ‘수사중단’이란 고소장을 접수하되 성폭력 사건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의 수사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매뉴얼 상에도 무고,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미 객관적인 물적 증거 등에 의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고,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Q : 일각에선 해당 수사 매뉴얼이 우리나라만의 불공정, 불평등한 매뉴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A : 대검찰청 수사 매뉴얼이 한국에만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금년 3. 1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7개 사항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과 같은 형사소송절차 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Q : 오늘 무고죄와 관련된 두 가지 청원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근거 없는 무분별한 폭로로 졸지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무고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무고의 경우 그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청원인들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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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왜곡이 없도록 전체내용을 떠다가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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