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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렌트카 사고 10대에 자동차 빌려준 업주 구속
게시물ID : car_1013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오리소라
추천 : 6
조회수 : 135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7/20 10:32:46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무등록 렌트카 업체 운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이랍니다.

 

안성서 교통조사계는 차량 EDR(Event Data Recorder)를 통해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시속 135㎞였다는 사실확인.
출처 http://m.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69419#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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