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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죄를 알아보자
게시물ID : sisa_10871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성명은.무슨
추천 : 9
조회수 : 65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7/24 23:47:54
군형법에 따르면 반란 수괴는 사형이에요.
반란 모의 참여자는 7년~사형 이구요.  
503, 김기춘, 한민구, 김관진 그리고 
기무사, 어버이연합, 태극기 집회 놈들 
기대해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9조(반란 불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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