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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 청렴하셨던 노회찬 의원의 별세 그리고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
게시물ID : sisa_10875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곳에그분이
추천 : 7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7/26 11:41:12

삼성X파일 폭로로 의원직 상실…당시 빚만 1억

노 의원은 2005년 진보신당의 대표로 있던 시절 

삼성 로비 의혹을 받는 ‘삼성X파일’ 검사 7인의 명단을 인터넷에 폭로했다. 
해당 검사들은 노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2013년 대법원은 노 의원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의원 신분을 잃은 노 의원은 20대 총선을 준비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드루킹에게 돈을 받기 6년 전 
서울 노원에 전세 1억 1500만원 아파트에 살며 1억여원의 빚이 있었다. 


“월 500~3000만원 필요하지만…” 

비현실적인 정치자금법도 족쇄로

노 의원의 죽음은 비현실적인 정치자금법과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있는 해엔 3억원,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 5000만원 한도로 모금 가능.


의원 후보의 경우 

총선 120일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야 

후원을 받을 수 있슴.


최병천 전 국회보좌관은 23일 페이스북에 

“(정치를 위해서는) 월 단위로 최소 500~3000만원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기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하다”

“자신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활동비가 필요하고 상근자 급여와 사무실 유지비용이 필요하다”


즉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걸 막고 있어 결국 범법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 

현 정치자금법 아래에서는 어느 누구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셈.


현행 우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가 아니면 

정치신인은 정치자금을 전혀 모을 수 없다.

정치 활동에도 돈이 필요한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니 

많은 원외 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 수수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


돈 없으면 정치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7260702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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