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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4년을 선고 받은 친모 성폭행 패륜남 사건
게시물ID : panic_990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16
조회수 : 435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8/05 21:19:37
이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싫어하시거나 불편해 하실 분들께서는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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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개해 드릴 사건은 20대 아들 김 씨(당시 28세)가 한 집에 같이 살던 어머니 B씨를
말다툼 끝에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사건 이후 또 다시 어머니 B씨가 안방에서 자고 있을 때를 노려
힘으로 제압하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총 2회의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2009년 7월 중순 서울 모자가 단 둘이 살던 어느 가정에서 사건은 발생합니다.
그집은 아들 김 씨와 어머니 B씨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날 아들 김 씨와 어머니 B씨가 작은 의견 충돌로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작은 말다툼이 점점 더 커져 서로 목소리가 올라가게 되었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으로 번지는 순간 이성을 잃은
아들 김 씨가 힘으로 어머니 B씨를 제압하고 성폭행 시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B씨가 완강하게 저항해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않자
피의자 A씨는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와 어머니 B씨를 제압한 뒤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과 위협을 가했고 성폭행 중 어머니 B씨가 자신의 의도 대로 따라주지 않자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
피의자 김 씨는 어머니 B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어머니 B씨는 B씨대로 아들 김 씨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그 일에대해 꺼내지 않고 덮고 지내며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약 6개월 뒤인 이듬해인 2010년 1월 경
김 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씨를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뒤 한 차례 성폭행을 합니다.
 
참다 못한 어머니 B씨의 신고로 아들 김 씨는 구속되고
자신의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올려지게 되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강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유명해진건 사건내용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피고인 김 씨에게 선고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이라는 형량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눈물어린 어머니의 호소가 있었다 해도 친족 강간사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기 때문이죠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자신의 친모에게 1회의 폭행과 2회의 강간을 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피의자 김 씨의 범행을 우발적 범죄라 판단했고
피의자가 성범죄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이자 어머니인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정상 참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어머니를 강간했는데 집유라니......
 
사건의 내용상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건 이었지만 
판결은 판결대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지라 여론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데
 
당시 어느 네티즌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콕 집어 " 판사님은 분명 AV매니아" 라 비꼬기도 합니다.
 
검찰측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를 하고 약 6개월 뒤인 2010년 7월 열린 항소심이 열리는데 .
항소심 판결에 앞서
피의자 김씨가 어머미 B씨를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어머니 B씨를 2차례나 성폭행 한것은 천륜을 져버린 행위라 지적하고
피해자가 평생안고 살아가야 할 정신적 상처를 생각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피해자이자 어머니인 B씨가 일관되게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의자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원심의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 합니다.
 
집행유예보다는 한발 나아간 판결이긴 하지만 
이 판결 또한 "친모 성폭행 패륜남 고작 4년" 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언론과 여론의 숱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누구나 만족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건 인정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써 일벌백계의 입장에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 김 씨에게 내린 징역 4년의 형량이
당사자인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법을 준수하고 살아야하는
우리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인지는 의문입니다...
 
 
 
끗....
 
 
 
관련기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007027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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