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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여교수 토막살인 사건
게시물ID : panic_990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24
조회수 : 97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8/06 11:21:23
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싫어하거나 이글을 읽고 불편해 하실 분들께서는 읽지말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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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통영에서 발생한 여교수 동업자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동업자이자 내연녀 관계인 피해자 B씨(여 당시 45세)에게 피의자 A씨(당시 49세)가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 B씨의 늦은 귀가시간을 문제로
피해자의 집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이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폭행하고 집에 있던 있던 칼로 위협하며 남자관계를 추궁하다
길이 20cm의 칼로 가슴과 어깨 옆구리 등을 6회 찔러 대량출혈로 인해 사망하였고
자신의 범행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서 톱과 도끼를 이용해 사체를 토막내어 
유기 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피의자 A씨(당시 49세)와 피해자 B씨(여 당시 45세)는 과거 가깝게 만나다 헤어진 뒤
우연한 기회로 2015년 7월 경 다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B씨는 통영에서 유명한 모 대학의 교수였고
자신의 전공인 전통 누비관련 분야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의자A씨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마음을 얻을 목적으로
B씨가 활동중인 누비관련 분야에 수많은 지원을 해주었는데
2017년 부터는 전통 누비관련 사업에 동업자 관계로 발전합니다.
피의자 A씨는 B씨의 지원을 위한 2017년 1월 주식회사XX트레이드를 설립하고
피해자 B씨는 2017년 4월 OO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을 이미 하고 있던 A씨에게는 B씨와 동업을 시작할 만큼의 자금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B씨의 마음을 얻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B씨의 지원으로인해 자금난에 시달리자 피해자 B씨와 다툼이 잦아집니다.
잦은 다툼으로 인해 서로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져갔는데
그런 A씨의 눈에 비친 B씨의 모습은 
자신의 기대에미치지 못한다는 서운함으로 마음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4월 20일 경남 통영의 피해자의 빌라에서 자정 무렵 부터
다음날 새벽 5시 까지 피해자 B씨의 늦은 귀가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되는데
자신이 투자한 사업문제와 A씨가 의심하던 B씨의 남자문제까지 다툼은 점점 더 커져
A씨는 마음속에 담아두고있던 B씨에게 남자관계까지 의심해 피해자를 추궁했고
밤새 말다툼으로 지쳐있던 피해자가 성의없는 대답을 한 것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머리와 얼굴 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부엌에 있던 길이 20cm의 칼을 들고와 위협하며 B씨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합니다.
 
남자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해 보았지만 이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한 A씨는
피해자 B씨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부인 하던 B씨의 우측 가슴을 찔렀고
칼을 맞고 옆으로 쓰러진 B씨의 오른쪽 어깨와 옆구리 등 총 6곳을 찔렀고
B씨는 대량출혈로 인해 그자리에서 사망합니다.
 
A씨는 21일 범행을 저지르고 서울로 도주한 A씨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방을 뺄테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했고 
짐을 빼주는데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의 대답을 듣고 집주인에게 시체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2017년 4월 24일 다시 통영으로 내려가 오후 2시 부터 5시까지 3시간에 걸쳐
미리 구매한 손도끼와 톱을 이용해 피해자의 뼈와 살을 분리해 사체에서 떼어 내는 방법으로
종아리와 허벅지 팔 가슴과 배 골반등을 각각 절단해 총9의 부분으로 토막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놓은 3개의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피해자의 사체를 나눠 담은 뒤
피해자가 살던 빌라주차장의 창고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곤 다음날 이삿짐 센터직원들을 불러 짐을 정리한 뒤
짐이 모두 빠진것을 확인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챙겨
다시 서울로 달아납니다.
 
A씨는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B씨가 설립한 사단법인의 자본금에도 손을 대는데
 
2017년 4월 24일 오전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던 인감도장을 이용해 피해자가 거래하던 
통영의 농협 모 지점에 방문해 출금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피해자의 법인 계좌에서 4,200만원을 인출합니다.
 
피해자는 A씨와 사귀기 전 전남편과 별거중이었고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1살의 어린딸이 하나 있었는데
B씨의 딸은 통영에서 B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놓고 갈 경우 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했던 A씨는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도주하는데
데리고간 B씨의 딸은 어머니의 집에 맡겨 놓습니다만
 
자꾸만 엄마를 찾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어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서울의 어느 커피점에 아이를 두고왔으니 아이의 아빠에게 인계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6천만원과 은행에서 인출한 4천2백만원을 가지고 서울로 도주한 A씨는
27일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부인을 내가 죽였고
당신의 딸을 내가 데리고 있다며 딸에 대해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7일 피해자가 살던 빌라 주차장의 한켠에 있던 창고에서
피해자의 훼손된 사체가 담긴 아이스 박스를 찾아내고 피의자 A씨는 29일 긴급체포 됩니다.
 
조사에서 패하자를 살해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동업관계인 누비관련 사업체의 자금난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하다 말싸움이 커졌고
피의자 A씨가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 3억이나 투자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지경이 될때까지 너는 뭐했는데?" 라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칼로 피해자를 찔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해자가 많은 피를 쏟은 채 사망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A씨가 2년 부터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왔고
이번에도 프랑스에 전시회를 앞두고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A씨 가 만족할 만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자
전시회를 진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B씨는 자금마련을 위해 주변 지인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주변지인들을 만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남자를 만날때도 있으니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을 한것이죠...  
 
피해자의 딸을 지인에게 친부에게 인계해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가 자꾸 엄마를 찾아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아빠와 통화를 해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친부에게 자신의 잘못을 털어 놓게 되었고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을 경우
납치 협의까지 적용될까 두려워 아이를 카페에 놔두고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용한 동네에 존경받던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라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고
현장감식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피의자 A씨는 현장감식 과정에서 도저히 못하겠다며 주저앉아 눈물을 보여
현장감식이 잠시 중단되기도 합니다.
 
피의자 A씨는 수사중 사기혐의가 추가되기도 하는데
XX영농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A씨는 귀농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월 7%의 배당금을 지급과 출자금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총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였습니다.
 
그렇게 A씨는 추가된 사기와 유사수신 협의를 포함 총 7개의 혐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사건당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러 살인을 할 당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결에 앞서 A씨의 범죄는 사회의 가치관을 훼손하고 결속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았다 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건
살인에 사체손괴 사체유기 이 3가지 혐의만 하더라도 무기가 확정이라 
자포자기가 아니였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볼때면 인권은 제발 좀 사람에게만 적용했으면 합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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