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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40대 여성 생매장 사건
게시물ID : panic_99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30
조회수 : 869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8/13 16:24:08
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내용을 싫어하시거나 글을 읽고 불편해 하실 분들은
읽지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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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별거중인 전 남편과 이혼에서 위자료를 더 타낼 목적으로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을 전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만드는데 지인의 동거남이 이를 알고
매장을 시키겠다며 극렬하게 항의하자 자신의 악행이 알려질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신의 아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해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잠든 피해자를 아들과 함께 전 남편의 텃밭에 생매장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피의자 이 여인(56세)은 성남의 xx시장 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이었습니다.
피해자 김 여인(가명 49세)은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의자 이 여인과는 시장 친목회를 통해서 알게되었고 10년동안 서로 왕래하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당시 피의자 이 여인은 전 남편과 별거중이었는데 
2016년 5월 피의자 이 여인에게 좋은곳에 놀러가자며 전 남의 집이있는 강원도 철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날 저녁 이 여인은 전 남편의 집에서 전 남편 박 모씨와 피해자 김 여인이 성관계를 맺도록 분위기를 유도했고
그 날 밤 이 여인의 의도대로 전 남편 박 씨와 피해자 김 여인은 성관계를 맺고 잠이 듭니다.
 
하지만 다음달인 2017년 6월 피해자의 동거남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이 여인의 전 남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화가난 A씨는 피의자의 가게에 찾아가
왜 그런 일을 시키느냐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문 낼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 김 여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과 공모하여 2016년 7월 시장에서 피해자 김 여인에게 
자신과 잠깐 갈곳이 있다며 불러내 아들이 운전하던 차에 태웁니다.
이때 피해자 김 여인에게 마시라며 미리 준비한 수면제가 든 커피를 건내고
아무 의심없이 커피를 마신 피해자 김 여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잠들어 버립니다.
 
피해자가 잠들자 피의자의 아들 박 씨(26세)는 아버지의 소유의 텃밭이 있는 철원으로 달렸고
미리 봐두었던 자리에 구덩이를 파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구덩이에 묻어 버립니다.
 
그들은 범죄 이후 주변사람들에게 이후 의심을 사지않기 위해
아무일도 없었던 것 처럼 평소처럼 행동하며 지냈고
시장에서도 사람이 사라졌지만 가족없이 홀로 살던 피해자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안부를 걱정했지만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처럼 김여인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져 갈때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김 여인이 연락이 되지 않은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되었고 신고전화 한통으로 완전범죄로 잊혀질뻔한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처음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단순 가출로 생각했습니다.그녀의 가출이 장기화되고
실종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된 경찰은 김 여인의 주변의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특별히 원한을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금융거래 내역또한 조사합니다만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없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소재파악이 되지 않자 피해자 김 여인의 휴대전화 내역을 조사하는데 
7월14일 전원이 꺼진 이후 통화기록은 없었고 위치추적 결과 휴대전화가 꺼진 7월 14일
김 여인의 거주지인 성남에서 남양주로 이동하다 남양주에서 꺼진 것을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피해자의 주변을 조사하던 중 시장상인들에게서
피의자 이 여인이 피해자를 보았다는 말을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9월 초 듣게 됩니다.
 
경찰이 소재파악을 못해 곤란해 하고 있던 사람을 이 여인이 보았다는 말에
처음 경찰에서는 피의자 이 여인이 피해자의 소재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출석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사라진 시점부터 피의자 이 여인의 행적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에서 피의자 이 여인의 아들이 7월 14일 렌트카 빌린 것을 확인했고
빌린 차량조회한 결과 렌트카를 이용해 전 남편의 집이 있는 철원에 갔다 온것을 것을 확인합니다.
  
이와 더불어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추적 결과
피의자 이 여인과 아들 박 모씨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마지막으로 꺼진 남양주까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여인과 아들 박 씨가 사라진 김 여인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었을 확률이 아주 높을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머니 이 씨와 아들 박씨를 24일과 28일 서울과 시흥에서 체포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하여 피의자 모자가 다녀온 전 남편 박 씨의 자택도 압수 수색을 당하는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던 그 날
입회인 신분이던 박 씨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경찰의 눈을 따돌립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박 씨가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박 씨 집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데 박 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창고에 목 매 숨진 채 발견됩니다.
 
처음 피의자 이 여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지만
28일 공범인  아들이 검거되고 경찰이 증거로 내민 통화내역과 차량조회 등의 증거앞에서 
더 이상 거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조사결과
피해자가 먹은 수면제는 피의자가 평소 자신이 처방받던 약에 들어있던 수면제 였고
피해자를 죽이기 몇일 전 부터 아들과 살해방법을 공모해 수면제를 먹여 잠든 김 여인을
전 남편 박 씨의 집에 찾아가 박 씨에게 
"이 x이 당신과 성관계 사실을 알리고 다니고 있다"
내가 지금 수면제를 먹여 데리고 왔으니 같이 묻어버리자 말했고
전 남편 박 씨 또한 자신의 치부가 알려질 것을 겁내 범행에 가담합니다.
피해자 김 여인을 암매장 할 당시 이 여인은 전 남편의 집에 머물러 있었고
피해자는 전 남편 박 씨 부자가 자신의 집에서 1km 떨어진 텃밭에 묻었는데
자신의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심리적 압밥감으로 인해 목을 매 숨진 것 같다고 경찰은 밝힙니다.
 
 
경찰들은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를 생매장했다는 말에 경찰은 경악합니다.
 
이 여인이 피해자를 죽인 이유에 대해 전 남편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걸로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 하지만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김 여인이 피의자를 협박했다는 사실과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해 살인을 했다는 이유가 석연치 않았던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중 이 여인이 별거중이던 전 남편 박 씨와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리고 지배적 위치에 있던 피의자 이 씨가
피해자 김 씨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맺게 한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하지만
이 여인은 일관되게 성관계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후로도 이 여인은 법원 항소심까지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김 여인에게 전 남편과 성관계를 지시한 혐의 만큼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의자 이 여인의 주장을 빌리자면 사건이 나기 두달 전 2016년 5월 아들 박 씨가
중고차를 차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특별한 직업이 없고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자동차 구입이 여의치 않게되자 이 여인은 피해자 김여인의 명의를 빌러 차를 구매할 목적으로
김 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에게 옛 동거남의 집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갖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옛 동거남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소지품을 챙겨나오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오히려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아 그 사건 이후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김 여인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물건을 갖다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고
피의자 이 여인이 오히려 자신에게 내가 절도로 처벌을 받게 되니 니가 시켜서 한일이라고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의자 이 여인과 아들 박 씨는 김 여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여인은 법정에서 전 남편과의 성관계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신은 성관계를 지시한적이 없고 전 남편과 피해자 김 여인 둘이 눈이 맞아 성관계를 맺은 것이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성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야 자신이 알았고 피해자를 살인한 이유 또한
전 남편과의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빌미로 협박했고 그녀의 협박때문에 그녀를 살해한것이지
성관계를 지시한 죄를 덮으려고 살해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18년 4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가 밝히기를 이혼 소송에서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지시한 것이 정황상 인정되고
절도 사건의 무마를 위해 거짓 진술을 요구하고
차량 구입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것을 거절 당한것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지른 것은 
살인 중에서도 죄가 더 무거운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 된다고 판시하고
(비난 동기 살인 :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여야 할 이유나 동기가 있는 살인)
 
*이 사건의 경우 지적장애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전 남편과 성관계를 맺도록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인이 저질렀다고 법원은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이 여인에게 징역 22년을 아들 박 씨에게는 15년을 선고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 이 여인과 그의 아들 박 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즉시 항소했고
 
이달 8월 10일에 열린 2심 재판부는
피의자 이 여인과 아들 박 씨가 선고받은 1심 형량 22년과 15년에 대해 
피의자들이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이 여인에게 징역 30년을 아들 박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 합니다.
 
대부분 형량은 1심 보다는 2심에서 2심 보다는 3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관례인데
2심에서 이례적이게도 1심의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가중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노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해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해 숨지게 한 죄가 너무 무겁고 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해 경찰의 혼선을 초래한 점을 볼 때
가중사유는 충분하다고 밝힙니다.
 
 
아....
이번 사건은 모자가 협력해 사람을 생매장 했는데도 사형이 떨어지지 않는군요....
이놈의 법이 참....
 
돌아가신 분만 억울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끗...
 
 
 
 
 
관련기사 - http://hankookilbo.com/v/004116c56def471bb799fa759b2975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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