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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지사 영장담당 부장판사 박범석...
게시물ID : sisa_1093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arazara
추천 : 12
조회수 : 223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8/16 15:44:53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김 지사의 운명을 결정한 영장전담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김 지사에 대한 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가 맡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을 지냈으며, 이듬해에는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겸임했다. 이후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쳐 2015년부터 2년간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서울지법에 부임해 1년간 형사 단독대판부를 맡았고, 지난 2월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다. 신중한 기록 검토로 법원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엔 뇌물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당시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1200여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월28일에는 횡령 혐의 등을 받은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범죄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신 전 구청장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는 “구속이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또 지난 6월 4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1614488271918&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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