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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잊혀져간 인천여아 살인사건 박양 항소결과
게시물ID : sisa_11001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뚜루뚜르뚜
추천 : 21
조회수 : 1047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8/08/27 22:18:10

‘인천 초등생 살해’ 항소심 “살인 공모 인정 어렵다”

등록 2018-04-30 15:58
수정 2018-04-30 17:50

“박양이 살인 지시했다는 김양 진술 신빙성 떨어져” 
‘공범 지목’ 박양 살인 방조·사체 유기 혐의만 인정
무기징역 1심과 달리 징역 13년 선고
“심신미약 사실로 보기 어렵고 반성 안 해”
주범 김양에 1심과 같은 징역 20년 선고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아무개양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김아무개양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주범 김아무개(18)양의 공범으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아무개(20)양에게 “살인 행위는 김양의 단독 범행으로 박양이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을 방조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살인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며 박양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양과 김양을 살인을 모의한 공범으로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행위를 김양의 단독 범행으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쪽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양이 김양과 구체적으로 공모했다거나 김양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양이 김양에게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범행 대상이나 방법, 장소 등에 대해 지시했다는 김양의 진술에 구체성이 없고 박양의 공모·지시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해 사실을 과장해 진술했다고 본 것이다.

“박양에게 정신적으로 깊이 의존한 상태였다”는 김양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 관심사가 맞아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한 것이지, 박양이 김양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요구하는 상하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둘은 이른바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온라인상 캐릭터를 전제로 가상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살인을 했다는 허구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화를 나누곤 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지만 살인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양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유인해 살해하는 과정을 박양이 현실로 인식하고 예견했다”며 “박양이 김양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손가락이 예쁘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정신적으로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박양이 술집 화장실에서 사체의 일부를 확인하고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도 고려됐다.

1심은 “김양의 범행 동기와 목적은 박양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구해 박양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살인 범행의 공범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박양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양과 범행을 공모하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부인함은 물론, 김양이 실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주장과 달리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는지가 불확실하며 김양이 설령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의 형이 무겁다’는 김양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을 계획적으로 침해해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지 못한다”며 “피해자 가족은 김양의 범행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을 매일 마주하며 살아야 한다”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은 박양과 김양은 고정된 자세로 항소심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를 응시하며 항소심 판결을 듣던 박양은 ‘징역 13년’의 선고가 떨어지자 고개를 숙였다. 박양과 달리 김양은 재판이 시작된 후 40여분 동안 내내 깊이 고개 숙인 자세를 유지했다. 둘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로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 ㄱ(8)양을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주검손괴·유기)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ㄱ양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2682.html?_fr=gg#cb#csidx6d2dd506091f05696305183612e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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