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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법무부의 엘리엇 소송 답변서 문제점은?-뉴스공장 노영희 변호사
게시물ID : sisa_1100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애와관용
추천 : 5/2
조회수 : 592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8/08/28 09:59:08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8/28(월) 노영희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내용 일부 인용.

 

-----------------

 

[인터뷰 제1공장] 형량 늘어난 박근혜 2심 판결 & 법무부의 엘리엇 소송 답변서 문제점은? - 노영희 변호사

 

(전략)

 

김어준 공장장 (이하 김어준):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주진우 기자의 단독 취재... 결과기 때문에 크로스체크가 

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그 태평양 출신 변호사분이 이제 담당 과장이 됐는데.

 

노영희 변호사 (이하 노영희): 네.

 

김어준: 어... 기수... 그 거기 그 자리에 가는 그 기수보다 훨씬 빠른 기수로 갔다. 

그리고 그 소송 직전에 그 발탁이 됐고. 정황이 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태평양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던 곳인데. 그리고 어... 이런 국제를 담당하던 분도 아닌데. 전공도 아니고. 씁... 

이런 의구심을 주진우 기자는 가지고 계속 취재 중입니다.

 

노영희: 씁... 사실 저는 음모론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에 그 과장님은 35기시죠. 그리고 공고 나오시고. 

이제 해상... 국제 해상 관련된 전문...

 

김어준: 네.

 

노영희: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데 특채로 들어간 셈이죠. 말하자면 경력직으로 들어간 거니깐. 

그래서 저는 그런데 왜 그렇게 호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이 적합한 인물이라고 해서 뽑았다고 얘기를 해요.

 

김어준: 내부적 기준으로 뽑았겠죠.

 

노영희: 네... 네. 그래서 어... 그분이 과거에 뭐 그쪽에 계셨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김어준: 거기까지만 말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후략)


-----------------

 

 

 

 

 

자주 공고 출신이라는 점과 전문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 기사를 찾아 봄.

 

 

우선 법률신문의 기사.

 

제목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한창완 태평양 변호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1895

 

기사 내용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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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일 한창완(3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를 법무실 국제법무과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탈(脫) 검찰화' 정책의 일환이다.

 

국제법무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의 등 우리 정부와 외국간 통상 협상에 참가해 각종 법률자문 업무 등을 수행한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한 소송 대응 업무도 맡고 있으며 외국로펌의 국내 진출 등 법률시장 개방 관련 업무의 주무부서이기도 하다.

 

부산공업고와 한국해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신임 과장은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해왔으며, 국제법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후략)

 

----------------

 

 

다음은 인사에 관한 연합뉴스가 보도.

 

제목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불온서적 헌법소원' 한창완 변호사'

https://news.v.daum.net/v/20180406095252197

 

기사 내용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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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기조에 따라 직위를 개방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한창완(38·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임용됐다.

 

법무부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한 변호사를 신임 국제법무과장으로 임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중략)

 

최근 대법원은 2008년 당시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징계를 받고 강제전역 당한 전직 군 법무관 지영준씨가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징계와 전역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마지막으로 '불온서적 헌법소원' 에 관한 기사.

 

제목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들 징계무효'

https://news.v.daum.net/v/20180730121053073


기사 내용 일부 인용.

 

-----------------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당한 군법무관들이 오랜 소송 끝에 

징계 무효 판단을 받았다.

 

(중략)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4명이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한씨 등의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9년여 만에 사실상 징계 무효 판단을 받은 것이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시했다.

 

(중략)

 

이에 한씨 등 군법무관 7명은 같은 해 10월 국방부의 이런 지시가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후략)

 

-----------------

 

 


법무부의 탈검찰화 정책의 일환이었으며 국제법 분야의 전문가라는 기사도 있음.

 

참고로 이번 문제와 관련은 없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당한 


군법무관들 중 하나인 듯.

 

어떤 사안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다면 그 사안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학력이나 경력을 근거로 한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할 듯.

 

 

+ 개인적으로 출신학교나 학력을 근거로 인물을 평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함.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494454

출처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4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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